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보상 어디에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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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시설은 운영 기관이 점유 ·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법으로 다투는지부터 정리할게요. 운영 기관이 지방공기업 같은 별도 법인이면, 그 시설 사고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다퉈지기도 해요. 공공시설이라도 지방공기업이 운영한 야외수영장 사건이 제758조로 판단됐어요(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보이면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이에요.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에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어느 쪽이든 하자의 기준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고, 갑자기 멈춘 원인(기계 결함 · 누군가 누른 비상정지 버튼 · 정전)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에요. 누군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면 제3자 행위가 끼어든 거라 판단이 복잡해지고,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인지가 따져져요. 역무실 사고 접수서는 첫 기록이에요. 다음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역무실에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를 받으세요. 둘째, 에스컬레이터 정지 원인과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셋째, 운영 기관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724조 제2항).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내세요.
넘어진 게 앞사람에 밀려서인지, 멈출 때 반동으로 혼자 넘어진 건지요? 경위서에 그 차이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앞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저를 덮친 거예요. 경위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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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