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직접청구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 ③ · ④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 ·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제3자(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보험금만 받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 일을 막는다.
- 2② 직접청구권이다. 피해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책임 없음 · 과실상계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시효 · 지연이자 이율 · 약관 지급기준 적용 여부는 조문에 없고 판례가 정리해 왔다(관련 판례).
- 3③ 보험자는 직접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면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고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는 자배법 제10조가 이 조문을 끌어와 같은 권리를 준다. 직접청구권을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 병존적 인수로 보아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본 판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피해자) — 시효 · 이자 — 상법 제724조 ②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이 아닌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직접청구에서도 공제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피해자가 여럿이고 한도가 모자라면 누가 먼저 받는지가 쟁점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았는지(①)를 확인한다.
- 시험 —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 피보험자 지급 금지(①), 직접청구권 · 보험금액 한도 · 피보험자 항변 대항(②, 1991 개정), 보험자의 통지의무(③) · 피보험자의 협조의무(④, 모두 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 대법원 ·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 대법원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 대법원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 대법원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 대법원 ·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 대법원 · 피해자 직접청구에도 책임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
- 대법원 ·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
- 지급 지연 이자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 (배상책임 확정 시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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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