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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2019. 11.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공작물책임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구청 산하 공단(피고)이 관리하는 야외수영장은 바닥 882㎡ 수영조의 절반을 1.2m 성인용, 절반을 0.8m 어린이용으로 두고 수면 위 코스로프로만 구분했다. 수심 표시는 수영조 벽면이 아니라 구역 테두리에 "0.8m", "1.2m"로 돼 있었고 130cm 키 재기 판과 안전수칙 표지판, 안전요원이 있었다.
  • 22013. 7. 6. 만 6세 7개월, 키 113cm 정도의 아이가 어머니 · 누나와 어린이용 구역에서 놀다 쉬는 시간 뒤 17:00경 혼자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고, 17:05경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 3아이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 양안실명 등의 상태가 됐다. 가족(원고)은 수영장의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손해배상을 구했다.
  • 4원심은 테두리 수심 표시 · 표지판 · 키 재기 판 등으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고, 구역 분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벽면 수심 표시 누락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작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지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며, 하자 증명은 피해자가 하지만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점유자 · 소유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고 했다.
  • 2법령 위반은 하자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운동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어린이용 수영조를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 3질병관리본부 자료상 수영장 익수 사고에서 어린이 비중이 성인의 2.5배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사고 확률 · 피해 정도가 분리 설치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았다. 방지비용(B)이 사고확률(P)×피해(L)보다 작으면 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 4벽면 수심 표시 누락 등 하자가 인정되는데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공동원인이어도 책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공작물책임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영장 · 체육시설 배상책임에서 "법령 기준 충족"은 하자 부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시설 구조가 어린이 같은 취약 이용자의 위험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본다.
  •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부담이 시설 측으로 넘어간다. 보호자 과실은 책임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 단계에서 다뤄진다.
  • 환송 판결이라 배상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7803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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