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재난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고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한다(2023-01-05). 같은 자료는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들고,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처음 가입한 뒤 2022년 12월 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7개(97.5%)가 가입했으며, 시 · 도가 가입하면 그 안의 시 · 군 · 구도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 보장항목은 표준 37개 중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고르고, 보상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지자체 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해진 사고가 나면 정해진 금액이나 한도 안의 비용을 주는 보험이어서, 지자체에 잘못이 있어야 나오는 국가배상과 별개로 본다. 2023년 1월부터 넣을 수 있게 된 사회재난 사망 특약도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로 표준 항목에는 도로 · 보도 같은 공공시설 하자 사고 자체나 골절을 따로 보장하는 항목이 없어, 넘어짐 · 골절은 그 지자체가 고른 항목(예: 포괄적 상해 의료비)에 걸리는지로 정해진다. 정부는 2021년 포괄적 상해 의료비가 한도 조기 소진 우려가 있다며 보장범위 축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청구는 피해자 본인, 사망했으면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그 해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 · 공제 기관에 직접 한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중복 보장되며 개인 실비보험 · 자치구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2025-03-04). 상법 제662조도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2026년 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어, 인명피해 사고가 나면 경찰이 피해자 ·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 공제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주소지 지방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