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사에 있다가 손해사정 법인으로 옮기는 게 맞을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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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옮기고 싶은 이유가 배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자리가 힘들어서인가요? 그거에 따라 답이 좀 달라져서요.
솔직히 둘 다인 것 같아요. 배우고도 싶고 지금이 좀 답답하고.
원수사 대 법인은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배우는 결이 다른 편이에요. 원수사는 심사 관점과 지급 프로세스를 넓게 보게 되고 법인은 손해액 산정이나 대리 업무를 깊게 파는 쪽이 많다고들 해요. 다만 법인도 규모랑 대표 성향에 따라 편차가 커서 어디로 가느냐가 회사 간판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옮기실 거면 그 법인이 어떤 종목을 주로 다루고 사수가 붙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두 자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보면 기준이 생겨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을 회사가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계약자가 따로 선임하면 동의 기준 아래 회사가 동의하는 세 경로로 둬요. 원수사 자리는 첫 번째 경로의 안쪽이고, 독립 법인은 위탁을 받거나 계약자 선임으로 일해요. 누구 의뢰로 어느 쪽 자료를 보느냐가 달라서 배우는 결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사 위탁의 상당 부분이 자회사로 간다는 금융위 자료도 있으니 법인이라고 다 같지 않고요. 업무 범위는 제188조 다섯 가지로 같고, 독립 법인에서 특히 조심할 경계가 그 밖이에요. 대법원 94도563 판결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고, 2000도513 판결은 보수를 받고 합의를 주선하는 건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라며 받은 돈 전액 추징을 확정했어요. 보수 구조가 사정 보수인지 합의금 연동인지 보라는 뜻이에요. 결정 기준으로 쓸 만한 건 세 가지예요. 그 법인이 금감원 등록 조회에서 어느 종목으로 등록돼 있고 상근 손해사정사가 몇 명인지, 주 의뢰처가 보험사인지 계약자인지, 사수가 붙어 사정서를 검토해 주는 구조인지. 옮기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 사정서를 끝까지 맡는 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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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