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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거보전이랑 감정이 뭐가 다른지 헷갈려요

대기번호뽑은펭귄85· 조회 33
증거보전이랑 감정이 뭐가 다른지 헷갈립니다. 둘 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사안엔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요. 잘못 신청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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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살구

둘은 목적이 달라요. 증거보전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고, 감정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료가 사라질까 걱정이면 증거보전, 자료는 있는데 그 해석이나 정도가 다퉈지면 감정 쪽이에요. 둘을 헷갈리면 엉뚱한 신청을 하게 되니 무엇이 급한지부터 구분하세요.

구상권맞은참새

둘 다 법원에 신청하는 건 맞는데 목적이 달라요. 증거보전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증거(CCTV · 블랙박스 · 원본 기록)를 소송 전에 미리 조사해 두는 절차고, 감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쟁점(장해 정도 · 인과관계 · 손해액)에 대해 법원이 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보험 분쟁에선 법원 절차 전에 쓸 수 있는 길이 먼저 있어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진료기록은 이렇게 확보하면 되고, 증거보전은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아 사라지는 것에 쓰는 게 맞아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분쟁의 조정 조항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기록 · 유지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서, 회사 쪽 자료도 이 경로로 볼 수 있어요. 감정도 약관 안에 대체 절차가 있어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요. 사라질 수 있는 자료와 이미 확보 가능한 자료를 나눠 적고, 전자만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며, 후자는 의료법 열람과 분쟁조정 열람권으로 모으세요. 신청 서식과 요건은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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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