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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객이 돌아가신 뒤 청구는 누가 하나요 유족 응대가 처음이라 조심스러워요

면책조항맞은좀비· 조회 14
유족 응대가 처음이라 말씀을 어떻게 꺼낼지부터 조심스러워요. 수익자 지정돼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평소랑 다를 것 같아 미리 알아두고 싶고요. 절차랑 말씀드릴 때 조심할 점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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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자전거출근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그 수익자가 청구하고, 지정이 없거나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 전원이 각자 몫을 청구하는 구조예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청구서, 수익자(상속인) 신분증·계좌,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 원인에 따라 사고 확인 서류나 진료 기록. 말씀드릴 때 조심할 점은 "확인"이라는 말을 "의심"으로 들으시지 않게, "모든 사망 건에서 절차상 확인하는 항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통화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에요. 유족이 여러 분이면 한 분께 말씀드린 게 다른 분께 다르게 전해집니다.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계약자46

"절차상 모든 건에서 확인한다"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게 다른 글에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유족분이 덜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서류 목록은 종이에 적어서 드리고요.

단골고객

아 이거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

손사인

사망 건은 청구권자 확정과 절차 안내를 분리해 두면 말씀드리기가 수월합니다. 청구권자는 약관이 정합니다. 표준약관은 수익자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가도록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신분증에 더해 대리 청구일 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인 관계는 고인 기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인이 불분명한 사안이면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사인 · 선행사인과 사망 종류 기재를 먼저 보세요. 절차 쪽은 기한을 함께 알려 드리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 제도를 통지하도록 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가지급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말씀드릴 때는 확인 절차가 모든 사망 건에 공통이라는 점을 먼저 두고, 서류 목록과 기한을 종이나 문자로 남기세요. 유족이 여럿이면 같은 문서를 모두에게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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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