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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사망보험금 분쟁 — 수익자 지정 · 변경(유언 · 상속인),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재해사망 · 일반사망 구분, 자살 면책 2년, 사인 불명 · 검안서, 청구 서류 · 소멸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사망보험금 분쟁은 "누가 받나"와 "어느 사망보험금이 나오나" 두 갈래다. 앞의 것은 증권의 수익자 문언(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변경 통지가, 뒤의 것은 사망이 재해(상해)로 인한 것인지와 자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가르고,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핵심 정리

  • 수익자: 증권의 사망 수익자란 — 이름 · "법정상속인" · 미지정 중 무엇인지 먼저
  • "법정상속인" · 미지정이면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2015다236820)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 — 받아도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유효(2003다29463)
  •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혼자 가능, 회사에 대항하려면 통지 필요
  • 생명보험 자살: 심신상실이면 재해사망, 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면 일반사망보험금
  • 손보(질병 · 상해)에는 2년 조항 없음 — 심신상실 예외만
  • 입증: 외래성 · 인과관계는 청구인, 자살 등 고의 면책은 회사. 부검 거부 불이익은 청구인
  • 서류: 청구서 · 사망진단서(검안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시효 3년(사망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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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 증권의 수익자 문언부터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된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질병 · 상해(손보) 표준약관도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한다. 그래서 분쟁의 첫 단계는 증권의 사망 수익자란에 특정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됐거나 미지정이면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15다236820 판결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상속분 비율에 따르게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는다(대법원 2017다215728). 수익자가 여럿이면 약관상 대표자 1명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는 다른 수익자를 대리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무효다. 대법원 2009다74007 판결은 그 시점에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04다56677 판결은 보험료를 수년 받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도 무효라고 봤다. 이 경우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으로 옮겨 간다.

  • 특정인 이름 — 그 사람이 받는다(변경 통지 여부 확인)
  • "법정상속인" 또는 미지정 — 각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대법원 2015다236820)
  • 상속인 한 명의 포기 —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음(대법원 2017다215728)
  • 타인의 사망보험 —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

수익자 변경 · 유언 · 단체보험 — 통지와 동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혼자 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때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734조도 같은 취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수익자 변경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아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사나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어도 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다만 회사에 대항하려면 통지가 필요하므로, 새 수익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을 쓴다.

유언으로 보험을 정리하려는 경우는 두 가지를 구분한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은 유언으로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의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고, 그 사건의 유언 문언은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유증으로 읽었다. 유언서에 "보험금"이라고 쓰면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을 넘기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자를 바꾸려는 뜻이라면 생전에 회사에 변경 · 통지를 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은 수익자 지정 요건이 따로 있다. 상법과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정하려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다215728 판결은 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라며, 동의 없는 회사 수익자 지정을 무효로 보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 상속재산이 아니다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유족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느냐"다. 판례의 답은 일관된다.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수익자 자신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대법원 2000다31502 판결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상해보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그 보험금을 받았다고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라고 봤다. 대법원 2022다254154 판결은 회사가 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했더라도 상속인이 뒤에 한정승인을 하면 그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봤다.

모든 보험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2003다29463 사건에서 유족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고인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보험금도 받았고, 원고는 그것이 상속재산 처분이라고 다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지만, 고인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의 사망보험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만기 · 해약환급금처럼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돈도 사망보험금과 따로 본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와 기한은 민법의 영역이므로, 보험금 수령과 함께 진행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한다.

  • 사망보험금 — 수익자 고유재산(지정 · "상속인" · 미지정 모두, 대법원 2000다31502 · 2003다29463)
  • 받아도 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유효(대법원 2003다29463 · 2019다300934)
  • 회사의 상계 — 한정승인하면 소급해 효력 상실(대법원 2022다254154)
  • 상속재산일 수 있는 것 — 고인의 재산에 대한 보험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 등

재해사망 · 일반사망, 상해사망 · 질병사망 — 어느 사망보험금인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원인을 묻지 않지만,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한다.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을 재해로 정하고,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 악화한 경우,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고의적 자해(X60~X84), 진료기관의 고의 · 과실 없는 치료 중 재난(Y60~Y69), 질병에 의한 호흡 · 삼킴장해 등을 제외한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빠진다.

입증 분배가 결론을 가른다. 외래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대법원 2001다27579), 외래성은 질병 ·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을 뜻한다(대법원 2010다12241). 반대로 자살 같은 고의 면책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2001다49234 판결은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은 취중 건물 밖 추락을 우발적 외래 사고로 봤다.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아파트 추락사에서 자살 입증이 부족하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했다.

경계 사례도 판례가 정리돼 있다.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어서 재해가 아니고(대법원 2007다67920), 교통재해 특약에도 재해분류표의 "우발적 외래의 사고" 요건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다51318). 반면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었어도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다228356). 질병사망 특약만 있는데 정신과 치료 중 외래 요인으로 사망했다면, 심신상실로 보험사고인 사망이 될 수는 있어도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2013다18929)도 있다. 의사의 진단 지연처럼 외부 작용 없이 질병이 자연 경과로 진행한 사망을 외래성 없다고 본 결정례(분쟁조정 제2011-28호)도 있으니, 의료과실 사망은 사실관계를 나눠 본다.

  • 생명 — 일반사망(원인 불문) / 재해사망(재해분류표의 재해)
  • 손보 — 상해사망(외래의 사고의 직접결과) / 질병사망(특약)
  • 입증 — 외래성 · 인과관계는 청구인, 고의(자살) 면책은 회사

자살 면책과 2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예외 둘을 정한다. 가목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하고, 특히 사망에 이르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이 없으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나목 —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년이 지나면 일반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뜻이지,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손해보험(질병 · 상해) 표준약관에는 2년 조항이 없다. 고의 자해는 면책이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만 예외로 지급한다. 재해사망특약에 대해서는 판례가 갈라졌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은 주계약의 자살 면책제한 규정이 재해사망만 보장하는 재해특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은 재해특약 자체에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은 약관대로 유효하다고 봤다. 결국 특약 자체의 문언이 무엇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심신상실 예외의 판단은 최근 판례가 넓혀 왔다. 대법원 2025다203058 판결은 환각 · 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자살 당시 정신적 상태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파기했다. 생전에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던 사안에서도 경위 · 남긴 말 ·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심리해야 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1다297529)이 있다. 사인이 고의적 자해 코드로 분류됐더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할 수 없고(대법원 2009다38438),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은 자살이 아니라 추락으로 본 판결(대법원 2007다76696)도 있다.

  • 생명 —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 보장개시(부활 청약)일부터 2년 뒤 자살: 일반사망보험금
  • 손보(질병 · 상해) — 2년 조항 없음, 심신상실 예외만
  • 재해특약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대로(대법원 2015다243347), 없으면 준용 안 됨(대법원 2008다81633)
  • 자료 — 정신과 진료기록, 사망 전 언행, 주변인 진술, 진료기록감정

수익자 ·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둔다. 다만 고의로 해친 사람이 일부 수익자이면 다른 수익자 몫은 지급한다. 상법 제732조의2도 사망보험에서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해도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하도록 하고, 사고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면책도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는 수익자인 배우자와 함께한 동반자살 사안에서, 자살방조가 될 수 있다는 원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를 죽이겠다는 인식보다 다 같이 죽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며 면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수익자 고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 재판이 진행 중이면 회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류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사망 원인 불명 · 검안서 "추정" · 부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에서 부검 여부는 이후 모든 입증을 좌우한다.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은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하는 쪽이 진다고 봤고, 분쟁조정 제2013-14호는 익사 추정 사망에서 검안 기록과 부검 거부를 들어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 제2010-109호는 물을 마시다 쓰러진 급사에서 검안서의 "질식사 추정"만으로는 재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부검을 했는데 사인이 "불명"이어도 끝은 아니다. 분쟁조정 제2009-15호는 부검 사인이 불명이어도 폐부종 · 두피하 출혈 소견과 샤워기 · 비누 같은 현장 정황이 뚜렷하면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재해사망으로 봤고, 제2013-13호는 찜질방 고온 공간의 사망에서 고온 환경에 의한 급사 가능성을 인과관계로 인정하며 질병 면책을 주장하려면 회사가 질병 · 체질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부검 감정서의 개별 소견과 경찰 변사사건 기록 · 목격자 진술 같은 현장 자료를 엮는 것이 청구인 쪽 입증이다.

사망 후 청구하는 진단비(급성심근경색 등)는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가 기준이다. 분쟁조정 제2003-71호는 임상 소견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하는 약관에서 검안서의 의증 기재와 임상 정황으로 인정하며 보험금을 위해 부검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고, 제2017-3호는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 폐쇄 소견을 급성심근경색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봤다. 반대로 제2012-12호는 약관이 요구하는 검사도, 부검의 관련 소견도 없고 검안서 사인이 미상이면 진단확정이 아니라고 봤다. 외래성이 쟁점인 재해 · 상해사망과는 구분해서 본다.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직접 · 중간 · 선행 사인과 사망의 종류(병사 · 외인사 · 미상) 기재 확인
  • 부검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 여부가 입증을 좌우(거부의 불이익은 청구인 쪽)
  • 현장 자료 — 경찰 변사사건 조사기록, 목격자 진술, 응급실 기록, 사진
  • 의견이 갈리면 — 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제3자 판정(비용 회사 부담)

청구 서류와 절차 — 누가, 무엇으로, 언제까지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수령에 필요한 서류다. 약관은 사고증명서의 예로 사망진단서를 들고(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엔 의료법 제17조의 시체검안서), 넷째 칸을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열어 둔다 — 수익자 ·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이 칸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구체 목록은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재해 · 상해사망이면 사고 경위 자료가 붙는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지정하고 나머지 수익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관공서가 재난을 조사해 사망으로 통보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연명의료 중단 뒤 사망은 2018-07-10 신설 조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이 사망의 원인과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전에 판매된 계약에는 이 조항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한다. 지급 기한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이고, 그보다 늦어질 것이 예상되면 회사는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과 가지급을 즉시 알려야 한다.

  • 기본 —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수익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 여럿 — 대표자 지정,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해 · 상해사망 — 사고 경위 자료, 부검감정서(있으면), 경찰 기록
  • 지급 — 접수 후 3영업일(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늦어지면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통지

소멸시효 3년 — 언제부터, 무엇으로 멈추나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표준약관).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사망한 때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다(대법원 2000다31168). 대법원 2013다34693 판결은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시효가 사망 때부터, 늦어도 유족이 의사를 형사고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시효 소멸을 인정했다. 의료소송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늦춰지지 않는다.

청구서를 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이행 유예를 구했다면 회신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0다9467)도 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를 관리한다. 수익자 다툼이 상속인 사이에 길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5다236820 판결이고, 한 명이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다215728).
Q.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되나요?
판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은 수익자 미지정으로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도 고유재산이어서 받은 뒤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봤고, 2019다300934 판결은 받아 써도 한정승인이 그대로라고 봤습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한 보험금 등은 예외일 수 있으니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Q. 수익자를 바꿨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요.
수익자 변경은 회사 승낙 없이 계약자 혼자 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항하려면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734조, 표준약관). 대법원 2019다204869 판결은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새 수익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사고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Q. 가입 2년이 지나면 자살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장개시일(부활 계약은 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면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즉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질병 · 상해) 표준약관에는 2년 조항이 없습니다.
Q. 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사망보험금은 어떻게 갈리나요?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분류표의 재해(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와 제1급감염병)로 인한 사망일 때 나옵니다. 질병 · 체질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 요인, 과잉노력(X50), 고의적 자해 등은 제외됩니다.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재해가 아니라고 본 판결(대법원 2007다67920)이 있습니다.
Q. 부검을 안 했는데 상해사망이 안 된대요.
외래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고, 부검을 거부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은 청구인 쪽이 진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입니다. 다만 현장 정황이 뚜렷하면 부검 사인이 불명이어도 재해사망을 인정한 결정례(분쟁조정 제2009-15호)가 있어, 경찰 기록 · 목격자 진술 · 검안서 소견을 모아 정황을 정리합니다.
Q. 사망보험금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칙적으로 사망한 때부터 셉니다. 의료과실 사망이라도 사망 때, 늦어도 형사고소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3다34693)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거절되면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합니다.
Q.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 상속인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표자 지정과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재해 · 상해사망이면 사고 경위 자료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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