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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수익자 변경 · 수익자 지정 · 보험 수익자 바꾸기 · 수익자 미지정 · 법정상속인 수익자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1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제20조 제2항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수익자를 바꿀 때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제20조 제5항, 2025-06-30 개정). 계약자나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해야 한다(제12조).

단체보험은 따로 본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었을 때의 몫은 사망보험금 상속 항목에서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제4호 및 제5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항 · 제5항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전 변경의 효력.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 승낙이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변경만 하고 통지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회사가 종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 2피보험자 동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거나 사고 뒤에 받은 동의로 한 변경은 효력이 다퉈진다.
  • 3단체보험의 수익자. 대법원 2017다215728 은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2003다60259 는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규약 · 서면동의 요건을 엄격히 봤다.
  • 4미지정의 효과.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가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 비율로 나뉜다(대법원 2015다236820).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 지급사유별(중도 · 만기 · 사망 · 장해)로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수익자를 바꿨다면 회사에 변경 통지가 접수됐는지 확인서를 받는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변경 때 피보험자 서면(전자서명)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단체보험이면 규약에 수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피보험자 서면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Q.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전 변경의 효력. 수익자 변경에는 회사 승낙이 필요 없지만 회사에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변경만 하고 통지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회사가 종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피보험자 동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거나 사고 뒤에 받은 동의로 한 변경은 효력이 다퉈진다. 단체보험의 수익자. 대법원 2017다215728 은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은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 2003다60259 는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규약 · 서면동의 요건을 엄격히 봤다.
Q.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이 지급사유별(중도 · 만기 · 사망 · 장해)로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수익자를 바꿨다면 회사에 변경 통지가 접수됐는지 확인서를 받는다.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변경 때 피보험자 서면(전자서명)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5. 단체보험이면 규약에 수익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피보험자 서면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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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