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1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제20조 제2항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수익자를 바꿀 때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제20조 제5항, 2025-06-30 개정). 계약자나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해야 한다(제12조).
단체보험은 따로 본다. 대법원 2017다215728 은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었을 때의 몫은 사망보험금 상속 항목에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