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명목으로 과거 5년치 진료 내역을 요구해서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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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몇 년치를 통째로 요구하면 이 청구 심사에 그 기간이 왜 필요한지 특정해달라고 하세요. 기왕증 확인 목적이라면 관련 부위로 범위를 좁혀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동의 범위를 넘는 요청인지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다만 기왕증이 쟁점인 건이면 과거 기록 요청이 부당하다고만 보긴 어려워요. 무조건 거부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서, 무관한 부분은 빼되 관련 범위는 협조하며 조율하시는 게 현실적인 편이에요.
요구의 근거 조문과 거부의 효과를 나눠 보시면 조심스러움이 줄어듭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효과도 문언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지급예정일을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는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조문은 없고, 거절하려면 회사가 지급사유 부존재나 면책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거부와 전면 협조 사이가 아니라 범위 조율입니다. 이 청구의 어느 요건을 확인하려고 그 기간이 필요한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하고, 기왕증이 쟁점이면 관련 진료과와 부위로 범위를 좁혀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같은 약관의 개인정보 조항은 동의 없는 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조사 목적과 사용처, 대상 기관, 조회 기간이 비어 있으면 채워 달라고 요청하고 동의서 제출일과 조사 시작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지연이자와 지급예정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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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원서접수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는 1차 2월 24~27일, 2차 6월 9~12일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이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 신분증 · 지정 필기구를 갖고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지각하면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계산기는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쓸 수 있다.
금감원 자료
5차 보험개혁회의 — 다태아 태아보험 인수, GA 비교설명 시 수수료 정보 안내, 설계사 시험 대리응시 형사고소
제도 변경 · 2024. 12. 1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