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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방법, 응시료 3만원 · 5만원과 환불, 시험장 공고, 준비물 · 신분증 · 계산기, 합격 발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원서는 1차 2월 24~27일, 2차 6월 9~12일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 접수는 없으며, 응시 수수료는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이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 신분증 · 지정 필기구를 갖고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지각하면 응시할 수 없으며 단순계산기는 재물 2차 회계원리에서만 쓸 수 있다.

핵심 정리

  • 원서접수(제49회): 1차 2월 24~27일 · 2차 6월 9~12일, 09:30~18:00
  • 방법: 보험개발원 홈페이지(certi.kidi.or.kr)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 응시료: 1차 30,000원 · 2차 50,000원(수급자 · 차상위 등 감면)
  • 환불: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 전액, 14일 전~전일 50%. 당일 취소 불가
  • 시험: 1차 4월 12일 · 2차 7월 26일, 서울. 장소는 3월 27일 · 7월 10일 공고 예정
  • 당일: 응시표 · 실물 신분증(모바일 불가) · 필기구, 30분 전 입실 — 지각은 응시 불가
  • 계산기: 재물 2차 회계원리만 단순계산기 허용
  • 발표: 1차 5월 29일 · 2차 9월 18일. 1차 합격은 당해 · 다음 해 2차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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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달력 — 제49회(2026) 공고 기준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해마다 1월에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certi.kidi.or.kr)이 접수와 시행을 맡는다. 제49회 공고는 2026년 1월 9일에 나왔다. 아래 날짜는 모두 그 공고 원문의 날짜이고, 다음 회차 날짜는 다음 해 1월 공고로 확인한다.

흐름은 1차 접수 → 1차 시험장 공고 → 1차 시험 → (경력 면제자) 서류 사전등록 → 1차 합격 발표 → 2차 접수 → 2차 시험장 공고 → 2차 시험 → 2차 합격 발표 순이다. 1차와 2차 원서는 따로 낸다. 1차에 합격해도 2차 원서를 접수 기간에 다시 내야 한다.

"예정"이 붙은 날짜가 있다. 시험장 공고와 합격자 발표 날짜는 공고에 "예정"으로 적혀 있고, 공고 9장은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일정이 바뀔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한다고 적는다.

  • 1차 원서접수 — 2026년 2월 24일(화) 09:30 ~ 2월 27일(금) 18:00
  • 1차 시험장소 공고 — 3월 27일(금) 예정
  • 1차 시험 — 4월 12일(일)
  • 1차 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 4월 27일(월) 09:30 ~ 5월 22일(금) 18:00
  • 1차 합격자 발표 — 5월 29일(금) 예정
  • 2차 원서접수 — 6월 9일(화) 09:30 ~ 6월 12일(금) 18:00
  • 2차 시험장소 공고 — 7월 10일(금) 예정
  • 2차 시험 — 7월 26일(일), 손해사정사 전 과목
  • 2차 합격자 발표 — 9월 18일(금) 예정

접수 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방문은 안 된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과 서면(우편) 두 가지다. 공고는 1차 · 2차 모두 "방문접수 불가"라고 적는다. 인터넷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우편은 공고에 적힌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주소다. 응시원서는 접수 기간 안에 개별로 접수해야 하고 단체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서 양식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다.

인터넷 접수가 되는 사람이 1차와 2차에서 다르다. 1차는 모든 지원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2차는 1차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1차 면제자 중 2003~2025년에 경력면제서류를 이미 낸 사람과 2026년 사전등록 · 제출로 심사가 끝난 사람만 인터넷 접수가 된다. 2026년 신규 접수자 중 사전등록을 안 한 사람(미제출자 포함)과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로 경력을 확인해야 해서 서면(우편)접수만 가능하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낸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49회 2차 원서접수 현황에서 인터넷 접수 비율은 98.9%(6,713명)였다. 공고는 인터넷 접수를 권하고, 문의 전화는 응대가 가능한 09:00~18:00에 하라고 적는다.

우편으로 낼 때 — 도착 기준, 반송 봉투, 통상환

우편접수는 등기로 하고, 요건이 셋이다. 첫째, 제출서류가 접수마감일까지 보험개발원 주소에 도착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도착해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체국 발송분은 접수된다. 둘째, 응시표를 보내 받을 반송용 주소를 적은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를 넣어야 한다. 셋째,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공고는 이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해 접수한다고 적는다.

우편으로만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경력 면제를 사전등록하지 못한 2026년 신규자, 2002년 이전 접수자, 폐지된 자동차정비기능사 요건으로 서류를 냈던 차량 경력자(부족 기간 서류 첨부)다. 이들은 경력 서류 원본을 원서와 함께 등기로 보낸다.

제출서류와 응시 수수료 — 1차 30,000원, 2차 50,000원

공고 6장의 제출서류는 1차와 2차가 조금 다르다. 사진은 둘 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 반명함판 2매다. 인터넷 접수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고, 사진 파일 규격은 인터넷 접수 화면의 안내를 따른다. 1차 · 2차 접수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원서에 적은 것은 고칠 수 없다. 공고 8장 마는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고, 허위 또는 착오 기재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적는다. 응시 종목 · 인적사항을 낼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유다.

수수료를 감면받는 사람도 있다. 공고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적고, 절차는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넘긴다. 손해사정사 시험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55조가 제49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 1차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 · 영어성적표 원본(재물 응시자에 한함) 1부 · 응시수수료 30,000원
  • 2차 — 응시원서 1통 · 사진 2매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차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 1통 · 영어성적표 원본(해당자) 1부 · 응시수수료 50,000원
  • 수수료는 원서접수 때 낸다 — 인터넷은 홈페이지 안내 방법, 우편은 통상환증서

취소와 환불 — 시험 15일 전이 경계

접수를 취소하려면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원서접수 때 입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시험 당일에는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환불 비율은 취소 시점으로 정해진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전액, 시험실시 14일 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준다. 환불금은 시험이 끝난 뒤 15일 이내에 취소요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온다. 제49회 2차(7월 26일)로 세면 15일 전은 7월 11일이다(공고 날짜로 계산한 값).

시험을 못 본 뒤에도 전액 환불되는 경우가 있다. 공고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해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할 수 있다고 적는다. 공고가 든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한 경우, 시험일에 본인의 사고 ·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감염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등이다. 절차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다.

  • 접수마감일 ~ 시험 15일 전 취소 — 전액
  • 시험 14일 전 ~ 시험 전일 취소 — 50%
  • 시험 당일 이후 — 취소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는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신청하면 전액
  • 입금 —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 취소요청서에 적은 계좌

시험장 — 서울, 장소는 따로 공고된다

시험장소는 원서를 낼 때 고르지 않는다. 공고 3장은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를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적고, 장소 공고일을 1차 2026년 3월 27일(금), 2차 7월 10일(금)로 예정해 두었다. 응시표와 장소 공고를 함께 확인해 고사실을 찾는다.

장애인 등 편의 제공은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 후 제공된다. 공고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와 진단서 1부를 첨부해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에 신청하라고 적는다. 접수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서와 같은 때에 준비한다.

시험 당일 — 응시표 · 신분증 · 필기구, 30분 전 입실, 지각은 응시 불가

공고 8장 가는 응시자가 시험 당일 응시표 · 신분증 ·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라고 적는다. 1차와 2차 모두 1교시가 10:00에 시작하므로 09:30까지 입실한다. 다는 지각한 응시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신분증은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유효기간 안의 운전면허증 · 여권, 공무원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해 학교장 · 부대장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면허증,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과 청소년증이다. 국가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고, 신분증에는 사진 · 성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발급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쓸 수 없다. 공고는 시험시간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는다. 시험시간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 확인에 응해야 한다.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붙은 임시증명서를 내야 한다.

시계도 챙긴다. 고사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비치되어 있더라도 참고해서는 안 된다. 계산 · 통신 · 저장 · 기록 기능이 없는 일반 시계만 되고 스마트워치는 안 되며, 휴대전화를 시계로 쓸 수 없다.

  • 응시표
  • 실물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 1차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2차 —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같은 종류 한 가지)
  • 계산 · 통신 · 저장 기능 없는 일반 시계
  • 재물 2차 응시자 —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

시험 시간표 — 1차 두 교시, 2차는 종목마다 다르다

1차는 손해사정사 전 종목이 같다. 1교시 10:00~11:20(80분)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2교시 11:50~12:30(40분)에 손해사정이론을 본다. 시험 방법은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이다. 공고는 1차에서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2차는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고 교시마다 90분이다. 재물 · 차량 · 신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치러지므로 한 해에 두 종목 2차를 함께 볼 수는 없다.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 재물 — 1교시 10:00~11:30 회계원리 / 2교시 11:50~13:20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3교시 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차량 — 1교시 10:00~11:30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2교시 11:50~13:20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 1교시 10:00~11:30 의학이론 / 2교시 11:50~13:20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3교시 14:20~15:50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4교시 16:10~17:40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필기구 · 답안 정정 · 계산기 — 1차와 2차 규칙이 다르다

1차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쓴다.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이라 지정 필기구를 쓰지 않거나 예비 마킹, 기재 · 마킹 착오, 불완전한 수정으로 판독이 안 되면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답안을 잘못 썼으면 답안카드를 바꾸거나 수정테이프를 쓸 수 있지만,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고칠 수 없고 다시 쓰는 시간은 따로 주지 않는다. 수정액과 스티커는 쓸 수 없다.

2차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 중 한 종류로만 계속 써야 하고, 사인펜과 연필 종류는 안 된다. 필기구는 본인이 가져와야 하고 따로 나눠 주지 않는다. 정정할 때는 정정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쓴다. 수정테이프(수정액)를 쓰면 채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인적사항 기재란 밖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면 그 답안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산기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한 과목에만 허용된다. 공고 8장 라는 보험계리사 시험의 모든 과목과 재물손해사정사 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해 쓸 수 있고, 공학용 ·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쓸 수 없다고 적는다. 차량 · 신체 2차와 1차 전 과목에는 계산기 허용 문구가 없다. 허용 모델 목록은 공고에 없고 기준은 "저장 기능이 없는 단순계산기" 한 문장이다.

퇴실 · 소지품 · 무효와 부정행위 — 공고가 적은 그대로

시험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하면 해당 과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시험포기각서"를 내고 퇴실하면 다시 들어와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일곱 가지 적혀 있다. 시험 종료 뒤 답안지 제출 거부 · 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정 좌석 이동 거부,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이, 필수 물품(응시표 · 신분증 · 필기구 · 단순계산기 등) 밖의 소지품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로 옮기지 않거나 옮긴 것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 전자 · 통신기기를 지정 장소로 옮기지 않거나 가져오는 행위(시험지 · 답안지 배포 뒤 소지하면 전원과 관계없이 해당), 전자 · 통신기기를 옮겼지만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그 밖에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정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다. 공고는 전자 · 통신기기의 예로 휴대전화 · 전자사전 · 카메라펜 ·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붙은 시계 · 스마트워치 등을 든다.

부정행위는 더 무겁다.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 관련 대화나 답안지 교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문제지 엿보기, 대리시험, 미리 문제를 알고 응시하는 행위 등 열 가지를 적고, 이런 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는다.

합격 발표와 그 다음 — 신문 · 금감원 · 보험개발원

합격자 공고는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실린다. 제49회는 1차 2026년 5월 29일(금), 2차 9월 18일(금)로 예정되어 있었다. 1차 합격자 공고에는 이름 없이 응시번호만 실리고, 1차 합격증서는 따로 교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성적조회로 확인한다.

제49회 2차는 2026년 9월 18일 금감원 발표로 손해사정사 응시자 3,973명 중 501명이 합격했다(12.6%). 2차에 합격해도 바로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 제186조 ①에 따라 실무수습(시행규칙 제54조 ②, 6개월)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1차 합격자는 발표 뒤 곧바로 2차 일정으로 넘어간다. 제49회로 1차 발표(5월 29일)와 2차 원서접수 시작(6월 9일) 사이는 11일이다. 1차 합격은 합격한 해와 다음 해 두 번의 2차에 쓸 수 있으므로(시행규칙 제53조 ⑤), 2차 원서를 언제 낼지는 그 안에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사 원서접수는 언제인가요?
제49회(2026) 공고 기준 1차는 2월 24일(화) 09:30부터 27일(금) 18:00까지, 2차는 6월 9일(화) 09:30부터 12일(금) 18:00까지였습니다. 다음 회차는 해마다 1월에 나오는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합니다.
Q. 손해사정사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제49회 공고 기준 1차 30,000원, 2차 50,000원이고 원서접수 때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며 절차는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Q.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접수마감일부터 시험 1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시험 14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50%를 돌려받습니다. 취소는 시험 전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시취소요청서로 하고, 환불은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공고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사망, 시험일 입원, 격리 대상 전염병)는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신청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Q. 손해사정사 시험장은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 소재이고, 구체적인 장소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따로 공고됩니다. 제49회는 1차 3월 27일, 2차 7월 10일에 장소 공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Q.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시험시간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없다고 적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고, 잃어버렸다면 주민센터에서 사진이 붙은 임시증명서를 발급받아 냅니다.
Q. 손해사정사 시험에 계산기를 가져가도 되나요?
재물손해사정사 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공학용 · 재무용처럼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안 됩니다. 1차와 차량 · 신체 2차에는 계산기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Q. 시험 당일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는 지각한 응시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므로 10:00 시작이면 09:30까지 고사실에 들어갑니다. 1차는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Q. 2차 답안은 어떤 펜으로 쓰나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종류로만 씁니다. 사인펜과 연필 종류는 안 되고, 필기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정은 두 줄(=)을 긋고 다시 쓰며, 수정테이프 · 수정액을 쓰면 채점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1차 합격증은 어디서 받나요?
1차 합격증서는 따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합격 여부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성적조회로 확인하고, 합격자 공고에는 이름 없이 응시번호만 실립니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손해사정사 준비,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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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지금 여기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다음 — 위 색 상자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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