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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급이 늦어졌는데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방출장· 조회 10
보험금이 예정보다 한참 늦게 지급됐어요. 이런 경우 지연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해주고요. 청구가 되는 건지 근거가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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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안경

청구 서류를 다 제출한 시점이 언제인지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ksw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연이자를 따로 볼 수 있는지는 약관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일을 넘겼는지에 달려 있는 편이에요. 보통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진 뒤 일정 기일 안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기일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다퉈볼 여지가 생겨요. 약관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을 알리게 돼 있어요. 지연이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붙고, 2016년 표준약관부터는 기일을 31일 넘긴 구간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을 단계로 더해요(금감원 2015-10-12 안내). 그러니 챙길 건 서류 접수일이 찍힌 접수증과, 지급예정일을 통지받았는지예요. 실무에서는 서류를 언제 다 제출했는지,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기일을 미룬 사정이 정당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요. 그 자료가 있어야 기산일과 지연 여부를 다투기 쉬워요. 사안마다 결론은 자료를 봐야 해요.

지방출장

서류 제출일 기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편접수

이자가 다퉈지는 지점을 적어 둘게요. 약관은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는 지연이자를 면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예정일을 정하는 절차라는 뜻이에요. 이자가 붙지 않는 구간은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입니다. 다음이 정당한 사유의 범위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소송과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을 지급예정일의 예외로 열거합니다. 의료자문이나 현장조사 자체는 열거돼 있지 않아 그 기간의 이자가 다퉈지는 자리예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자료 없이 조사 미동의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율의 종류도 갈립니다. 대법원 2016다205243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상사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봤습니다. 서류 접수일이 찍힌 자료부터 챙겨 두세요. 실무로는 서류를 모두 낸 날, 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한 날, 지급예정일을 통지받은 날을 표로 만들어 두시면 기산일 다툼이 정리됩니다. 회신은 날짜가 남는 형태로 받아 두세요. 사안마다 결론은 자료를 봐야 나오지만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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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