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리된 자료를 못 찾았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순서는 협회 안내가 정본이라 제가 단정하면 안 되지만, 흐름은 대개 "합격 → 실무수습(수습처를 구해서) → 수습 완료 후 등록" 이고, 취업 준비는 그 사이에 병행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수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이 곧 수습처가 되기도 해요. 발표 후 몇 달은 대개 "수습처 겸 직장 찾기"에 쓰이고, 그게 발표 직후 공고가 몰리는 시기와 겹치니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는 취업이 먼저였고 회사에서 수습을 했어요. 등록은 수습 끝나고요. 협회 공지에 순서가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 들어가면 회사가 챙겨주더라고요.
흐름은 1차 합격, 2차 합격, 실무수습, 금융감독원 등록 순서입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관으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를 들며 신체 분야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도 들어가고,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추가 수습기관으로 둡니다. 인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습으로 인정되는 것은 2차 합격 이후의 기간이고 합격 전 경력은 수습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수습 자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곧 수습처가 되는 경로가 실제로 생깁니다. 신입 공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 하반기 공고가 2차 합격 발표 무렵과 겹칩니다. 등록은 별지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수습 증명과 이력서를 붙여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냅니다.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등록증이 등기로 오고 접수 여부는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등록 뒤에는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여기에 더해 손해사정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수습은 매월 초일에 개시되고 이론과 실무를 합쳐 정해진 시간 이상을 이수하며 분기마다 평정을 받는 구조이므로, 시작 월과 평정 일정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