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신체감정 병원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대기번호뽑은너부리· 조회 27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병원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지 법원이 정하는 건지 몰라서요. 원하는 병원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nara77

신체감정 병원은 대개 법원이 지정하거나 당사자 협의를 거쳐 정해져요. 어느 병원, 어느 과에서 볼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감정 신청 단계에서 과목과 감정 사항을 신중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병원을 원하시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소명해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지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부에 확인해보세요.

보완요청받은문어

소송 단계의 감정인 지정은 재판부 절차라 우리가 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원하는 사정이 있으면 의견을 내 소명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소송 전이라면 약관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적고, 그 제3자를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둡니다. 이 조항이 있는 계약이면 병원 선정 협의가 절차 안으로 들어와요. 과목 선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장해의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로,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정해 두었고,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적습니다. 감정 신청서의 과목과 감정 사항 문항을 이 문언에 맞춰 다듬으시고, 지정 절차는 재판부에 확인해 보세요. 감정 전에 기록과 영상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시점의 검사를 근거로 볼지가 회신 내용을 좌우하니 빠진 검사가 있으면 신청 전에 보강해 두세요. 감정 사항 문항은 장해분류표 항목 문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회신이 표와 맞춰 나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