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민사소송법의 감정 규정이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제335조),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제341조). 교통사고 · 산재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학병원 등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감정하게 하는 것이 이 경로다. 감정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고(제339조 제3항),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제202조).
대법원은 감정 결과의 지위를 거듭 정리했다. 2001다27777 은 신체감정 결과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관이 감정과 다르게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2015다8902 는 진단 기준과 장애율 산정 기준이 설명 없이 어긋난 감정을 그대로 쓴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2022다303216 은 감정이 상반되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고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비슷한 말과 구별된다. 보험회사가 청구 심사 중 받는 의료자문, 약관이 정한 제3의료기관 판정(동시감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이 명하는 증거조사다. 결과의 쓰임도 다르다. 2016다265511 은 소송의 향후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된다고 봤고, 2020다230857 은 감정의 상실률을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회사 지급 단계와 소송 단계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