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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고 앞선 신체감정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2002. 06.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신체감정 의사와 학교법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회보해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오자 피해자가 그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2는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고, 원고 2와 가족들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그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피고 2)는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다소 제한되나 금속정 제거술 뒤 정상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이라고 회보했다.
  • 3법원은 1996.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양쪽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 4그로부터 2년이 지나 원고들은 감정 과실로 낮은 배상액을 받았다며 의사와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의 재감정에서는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관절강직의 영구장해가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잘못된 감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2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주장 · 입증으로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 3이 사건 재감정 결과가 현재 증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앞선 감정의 검사 · 장해 평가 과정에 객관적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원고들이 조정결정에 이의도 하지 않았다가 2년 뒤 소를 낸 점에 비추어 감정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원고들이 든 판례(99다28245)는 진료계약상 치료 과정의 과실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신체감정 의사와 학교법인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신체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증거의 하나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소송 안에서 재감정 신청 · 사실조회 등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다.
  • 조정 · 화해로 끝난 뒤 다른 감정에서 장해가 나왔다고 해서 앞선 감정의에게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다. 장해가 확정되기 전(금속정 제거 전 등)의 감정은 향후 변화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과정에 객관적 잘못이 드러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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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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