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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 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신체감정은 법원이 병원에 촉탁해 지금의 몸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를 직접 진찰로 판단받는 절차이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기록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를 묻는 절차다. 둘 다 법원을 묶지 않는 증거의 하나여서,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그 소송 안에서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으로 다투는 것이 판례가 정한 길이다.

핵심 정리

  • 신체감정: 법원 촉탁 · 직접 진찰 — 지금의 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 진료기록감정: 법원 촉탁 · 기록과 영상 —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
  • 무게: 둘 다 증거방법의 하나, 법원을 묶지 않는다(2001다27777)
  • 비용: 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상환), 손해배상 항목 아님. 기간을 정한 법 규정 없음
  • 다투기: 의견 진술 기회(민사소송법 제339조 ③)에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 신청
  • 점검: 산정 기준 · 판의 일관성, 과목 간 중복, 빠진 자료, 치료 종결 여부, 기왕증 처리
  • 의료자문: 보험사 심사 절차 / 제3자 판정(동시감정): 약관 절차, 비용 회사 전액
  • 감정 전: 감정 사항 문구와 보낼 자료(영상 CD · 수술기록 · 부검감정서)를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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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종류 — 누가 시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묻나

"감정"이라는 말이 붙는 절차는 여럿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소송 안에서 법원이 명하는 감정은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이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나 약관의 제3자 판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절차다. 같은 질문 — 장해가 있나, 사고 때문인가 — 을 다루더라도 결과의 무게와 다투는 길이 달라진다.

소송 안의 감정은 다시 둘로 나뉜다. 신체감정은 피감정인이 감정 병원에서 직접 진찰을 받고 지금의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를 판단받는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 · 영상 등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을 보느냐 기록을 보느냐, 현재를 묻느냐 과거를 묻느냐가 갈림길이다.

  • 신체감정 — 법원 촉탁, 직접 진찰, 현재 상태(장해 · 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
  • 진료기록감정 — 법원 촉탁, 기록 · 영상,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
  • 사실조회 — 법원이 기관 · 감정의에게 특정 사항을 물어 회신받는 것(감정 보완에 쓰인다)
  • 의료자문 — 보험회사 심사 절차, 자문의가 기록으로 의견
  • 제3자 판정(동시감정) — 약관 절차,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 의료분쟁조정 감정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 과실 · 인과관계 · 후유장애 정도

신체감정 — 법원이 지금의 몸 상태를 묻는다

근거는 민사소송법이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고(제335조), 법원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제341조 ①). 법원은 촉탁받은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②). 교통사고 · 산재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학병원 등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감정하게 하는 것이 이 경로다.

무엇을 묻는지가 감정의 범위를 정한다. 판례에 나온 감정 사항은 장해의 내용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의 지속기간(영구 · 한시),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여명, 기왕증의 존재와 기여도, 치료 종결 여부와 추가 수술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대개 맥브라이드표나 AMA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어느 기준 · 어느 판을 썼는지가 그 자체로 다툼이 된다(2006다42610 · 2015다8902).

감정 과목이 여럿이면 과목마다 진찰을 받는다. 대법원 2020다216240 사건에서는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따로 이뤄졌고, 2003다8503 사건에서는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가 거의 같은 부위의 유사한 증상을 각각 평가했다. 과목이 늘수록 중복 평가의 문제가 따라온다(아래 다투는 방법).

감정 전에 청구 범위를 정리해 두는 일도 있다. 대법원 2013다96165 는 조정신청서에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혀 둔 적극적 손해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 유보 표시가 없던 위자료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다.

진료기록감정 — 이미 적힌 기록으로 그때를 묻는다

진료기록감정은 사람을 다시 진찰할 수 없거나 과거의 사실이 쟁점일 때 쓰인다. 사망 사건의 사인,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 자살 당시의 정신 상태처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묻는 감정이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대법원 2022다303216 은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두 진료기록감정이 하나는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 모두 가능, 다른 하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엇갈린 사안을 다뤘다. 대법원 2022다216312 는 우울장애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별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이 우울증으로 음독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다며, 신청된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자살 당시 정신적 심리상태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진료기록감정의 무게는 감정의가 받은 자료의 범위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18다236296 은 쌍꺼풀 수술 뒤 각막 손상 사건에서 제1심 진료기록감정이 간략한 기록만 바탕으로 했고 단층촬영 소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과실 추정을 뒤집을 근거가 못 된다고 봤다. 2022다303216 에서도 질식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은 감정신청서 첨부서류에서 부검감정서가 빠져 있어 부검 내용을 검토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감정신청 때 무엇을 보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 감정에 보내는 자료 목록 — 진료기록 · 경과기록 · 수술기록 · 영상(CD) · 부검감정서 · 검안서
  • 감정 사항(질문)의 문구 —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묻는지
  • 감정서가 어떤 자료를 검토했다고 적었는지 — 빠진 자료가 있으면 보완 요청의 근거

신청 · 비용 · 기간 — 원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감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병원 등에 촉탁하는 순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 제341조, 2022다303216 의 "감정신청서"). 감정진술이 나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제339조 ③). 이 기회가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 · 보완 요청을 정리해 내는 자리다.

비용은 성격부터 가린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환받을 것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원심이 신체감정 무렵 낸 진료비까지 치료비 손해로 인정한 부분을 다시 보게 한 사안이다. 2003다8503 도 기왕증 치료비 · 과잉진료 치료비와 함께 신체감정비용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즉 감정 비용은 손해 항목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영역이다. 감정료의 금액 기준은 확인한 원문 · 판례 · 금감원 자료에 없어 적지 않는다.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다. 감정 과목 수, 감정 병원의 사정, 보완 · 사실조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가 엇갈리면 법원은 보완 명령 · 증인신문 · 사실조회로 밝혀야 하고(2022다303216), 같은 증상을 두 과가 겹쳐 평가하면 바로잡아야 하며(2003다8503 · 2020다216240), 치료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이면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2010다51406). 모두 감정 단계가 길어지는 요인이다.

비교를 위해 기한이 원문에 적힌 다른 절차를 보면 이렇다. 2026-09-10 이후 자동차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요청일부터 7일 안에 치료 필요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의는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금감원 2026-09-02). 이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의료분쟁조정은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②).

  • 신체감정 비용 — 소송비용(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환), 손해배상 항목 아님(2010다51406 · 2003다8503)
  • 약관 제3자 판정 비용 — 회사 전액 부담(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4조 ⑨, 실손 제8조 ⑦)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필요성 검토 — 검토 비용은 보험회사, 필수 서류 발급비는 환자가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
  • 감정 기간 — 법정 기간 없음, 과목 수 · 보완 · 사실조회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묶지 않는다 — 증거방법의 하나

대법원은 감정의 지위를 반복해 정리했다. 2001다27777 은 신체감정 결과가 증거방법의 하나일 뿐이어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도 주장 · 입증으로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97다58491 은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다. 2003다8503 은 후유증의 지속기간도 의학적 판단에 연령 · 직업 등을 더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고 했다.

감정이 여럿이면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마음대로는 아니다. 91다39368 과 2003다8503 은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채택해도 논리 ·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다. 반면 2022다303216 은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다른 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배척할 수 없고, 모순되거나 불명료하면 감정서 보완 명령 · 증인신문 · 사실조회 같은 적극적 조치로 밝혀야 하며, 전문가 감정의견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고 했다.

감정을 배척할 때도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5다3946 은 척추 운동범위 감정을 일상생활을 찍은 비디오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일반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영상은 측정 자세와 다르고, 측정각의 약간의 차이는 측정자 사이의 편차일 수 있으며, 거짓 행동 가능성만으로 감정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 쪽 회신의 무게도 같은 틀이다 — 2004다4942 는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회신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 기준 · 중복 · 자료 · 시점

기준을 본다. 대법원 2015다8902 는 CRPS 발생은 완화된 진단 기준으로, 장애율은 설명 없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에 기초해 상실률을 정한 것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2006다42610 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AMA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고, 2009다77198 은 CRPS 기준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해 상실률 73%로 단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했다. 2009다75574 는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여명비율을 보호자의 직업을 이유로 주관적으로 바꾼 감정을 신뢰할 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중복을 본다. 같은 증상에 감정이 중복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2003다8503 — 재활의학과 장해만 인정). 2020다216240 은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감정이 모두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 인격장애를 대상으로 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다며, 이유 설명 없이 중복이 아니라고 한 사실조회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보완 · 추가 사실조회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시점과 개념을 본다. 대법원 2010다51406 은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다면 상실률은 수술 뒤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고, 2010다32078 도 척수자극술로 나아질 수 있다면 여명까지 매년 약물 · 신경치료비가 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왕증이 있으면 2020다276730 · 2022다303995 처럼 기왕 장해율과 기여도를 나눠 계산했는지 본다. 2020다230857 은 감정의 상실률을 자배법 후유장애 급수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

확정된 뒤에는 길이 좁다. 대법원 2001다27777 은 조정이 확정된 뒤 다른 소송의 재감정에서 영구장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의는 그 소송 안에서,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제339조 ③)에 정리해 내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다.

  • 진단 기준과 장해율 산정 기준 · 판(맥브라이드 · AMA)이 일관되는가
  • 과목별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평가하지 않았는가
  • 감정의가 받은 자료가 빠짐없는가 — 영상 · 부검감정서 · 수술기록
  • 치료 종결 상태인가, 개선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나눴는가
  • 보완 명령 · 사실조회 · 증인신문 · 재감정 중 무엇을 신청할지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는 무엇이 다른가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심사 중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이다. 질병 · 상해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이라는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결과는 회사 심사의 자료일 뿐 법원의 감정과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는 병리검사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인정한 예(제2019-5호), 주치의 · 금감원 자문의 · 보험사 1차 자문의의 판단이 일치한 사안에서 청구인 쪽 결론을 낸 예(제2016-21호)가 있고, 반대로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가 없어 자문의 의견 쪽으로 판단한 예(제2016-12호)도 있다. 2024년 8월 보험개혁회의는 의료자문을 진료받은 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하고 중립 자문의 pool을 두는 방향을 발표했다.

제3자 판정은 약관이 정한 합의 절차다. 질병 · 상해 표준약관 제4조 ⑨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며, 제3자는 의료법상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판정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 절차로 가면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제한의 예외가 된다(제8조 ② 6호). 자동차보험 별표 3도 기왕증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소송의 신체감정과 가장 큰 차이는 결과를 다투는 길이다. 약관 절차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 소송으로 가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다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소송의 감정 결과는 그 소송 안에서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으로 다투고, 확정 뒤에는 다투기 어렵다(2001다27777).

  • 의료자문 — 회사 절차 · 기록 기반 · 회사 자료, 결과 서면 확인이 출발점
  • 제3자 판정 — 약관 절차 ·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 비용 회사 전액
  • 자동차보험 기왕증 판정 다툼 —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 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 — 법원 촉탁 · 증거방법 · 소송 안에서 다툼
  • 의료분쟁조정 감정 — 중재원 감정부가 과실 · 인과관계 · 후유장애 정도를 감정서로(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

보험금 소송과 배상 소송 — 감정이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

정액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로 정하고,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척도다. 그래서 보험금 소송의 감정은 장해분류표의 판정 기준(운동범위 · 측정 방법 등)에 맞춰 묻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2005다3946 은 척추고정술 뒤 장해보험금 소송에서 신체감정촉탁 · 사실조회 · 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당시 약관의 제3급(고도 운동장해)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4급만 인정한 원심을 깼다. 장해분류표가 정한 측정 방법에 맞춘 감정값이 판단의 중심이 된 사례다.

배상 소송에서는 감정이 손해액 산정의 바탕이 된다. 대법원 2016다265511 과 2017다226148 은 소송에서 치료비 · 향후치료비 손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신체감정 등으로 부상 · 장해 정도와 치료 내용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 지급 단계와 소송 단계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이유다.

사망 · 면책 사건에서는 진료기록감정이 결론을 가른다. 상해사망의 외래성은 청구자가 증명해야 하므로(2022다303216), 사인에 대한 감정이 엇갈리면 청구자 쪽이 보완 · 사실조회로 질식 등 외래 요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자살 면책의 예외(심신상실 등)는 진료기록감정으로 당시의 정신 상태를 심리하는 것이 판례의 요구다(2022다216312).

감정 전 · 후 체크리스트

감정은 한 번 나오면 뒤집기 어렵다. 감정 전에 질문과 자료를 다듬고, 감정 뒤에는 기준 · 중복 · 자료 · 시점을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판례가 보여 준 순서다.

  • 감정 사항 — 장해 · 상실률 · 지속기간 · 향후치료 · 여명 · 기왕증 기여도 · 치료 종결 여부 중 무엇을 묻는지
  • 감정 과목 — 같은 증상을 두 과가 겹쳐 보지 않도록 과목별 대상 증상을 나눈다
  • 보낼 자료 — 진료기록 사본 · 영상 CD · 수술기록 · 부검감정서를 빠짐없이
  • 감정서 수령 뒤 — 사용한 기준 · 판, 검토한 자료 목록, 기왕증 처리 방식
  • 의견 진술 기회(민사소송법 제339조 ③)에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 신청을 정리
  • 소송 전 약관 단계라면 의료자문 결과 서면 확인 → 제3자 판정 요청 → 분쟁조정 순서
  • 청구 범위 — 감정 결과로 확정할 손해는 일부청구임을 밝혀 둔다(2013다9616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체감정은 피감정인이 감정 병원에서 직접 진찰을 받고 지금의 상태(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 · 여명)를 판단받는 절차이고,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진료기록 · 영상을 보내 당시의 진단 · 사인 · 과실 · 인과관계를 묻는 절차입니다. 둘 다 법원이 촉탁하는 증거조사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2001다27777).
Q. 신체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대법원 2010다51406 은 신체감정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상환받을 것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2003다8503 도 신체감정비용을 손해에서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감정료 금액은 확인한 원문에 기준이 없어 적지 않습니다. 약관의 제3자 판정(동시감정)은 판정 의료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표준약관 제4조 ⑨).
Q. 신체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 기간을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감정 과목 수와 병원 사정, 결과가 엇갈려 보완 명령 · 사실조회가 이뤄지는지(2022다303216), 중복 평가를 바로잡는지(2020다216240)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 기한이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검토(요청일부터 7일, 금감원 2026-09-02) 같은 다른 절차입니다.
Q.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소송 안에서 다툽니다.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민사소송법 제339조 ③)에 기준의 일관성(2015다8902), 과목 간 중복(2003다8503 · 2020다216240), 빠진 자료, 치료 종결 여부(2010다51406)를 짚어 보완 · 사실조회 ·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이 엇갈리면 법원은 보완 · 사실조회 등으로 밝혀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303216).
Q.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나요?
아닙니다.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이고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2001다27777 · 97다58491). 다만 감정을 배척하려면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고, 일상 촬영 영상이나 "환자 협조에 의존한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배척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3946).
Q. 보험사 의료자문과 신체감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심사 중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회사 절차이고, 신체감정은 소송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증거조사입니다. 의료자문 결과가 주치의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이나 분쟁조정으로 가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다시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Q.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는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으로 감정서 보완, 사실조회, 증인신문, 재감정 신청 등이 쓰입니다. 판례는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극적 조치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봤습니다(2022다303216). 조정 · 판결이 확정된 뒤 다른 재감정 결과만으로 앞선 감정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2001다27777).
Q. 사망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은 왜 중요한가요?
상해사망의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해서(2022다303216), 사인을 두고 감정이 엇갈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사건에서는 감정신청서에서 부검감정서가 빠져 있던 점이 감정의 신빙성을 흔든 사정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살 면책 예외(심신상실 등)도 진료기록감정으로 당시 정신 상태를 심리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21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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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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