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CRPS 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장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 어긋나면 안 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2019. 05. 3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생 여부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 AMA 지침 제6판으로 판단하면서 신체기능장애율은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충격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후유장해가 생겼는지가 다투어졌다.
- 2제1심의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체열검사 · 피부색 비대칭성 검사 등 객관적 검사를 근거로 했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로도 뒷받침됐다.
- 3그런데 그 감정은 CRPS 발생 여부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신체기능장애율은 아무 설명 없이 더 엄격한 AMA 지침 제5판 기준으로 산정했다. 제5판 기준(11개 징후 중 8개 이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CRPS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4원심은 그 감정 결과의 신체기능장애율에 기초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고, 기왕증은 노동능력상실률에 10% 기여했다고 보면서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는 따로 반영하지 않고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는 판단의 보조수단일 뿐이고 법관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후유장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사고로 CRPS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했다.
- 2다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정도 · 종전 직업 · 전업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3진단은 완화된 기준으로 하면서 장애율은 더 엄격한 제5판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쓴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 4기왕증에 대해서는, 기왕증이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는다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기여도를 심리했다면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심리한 뒤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CRPS 사건에서는 어느 진단기준을 썼는지, 진단과 장애율 산정의 기준이 일치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은 별개의 단계이고, 기여도는 적극손해에도 미친다.
- 같은 상병이라도 감정의 기준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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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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