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성 증명책임과 상반된 감정의 처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2023.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감정 결과가 갈리는 사망 사안에서 청구자가 외래성을 증명해야 하고, 법원도 감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축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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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단 낙상으로 입원 중 식사 중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이 질식인지 급성 심근경색인지 감정이 엇갈릴 때, 외래성 ·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법원이 취할 조치.
사실관계
- 1망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2015. 6. 26.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 제외)에 지급하도록 했다.
- 2망인은 2017. 12. 5.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뒤 입원 ·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19. 3. 20.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2019. 4. 25. 07:46경 누룽지와 당뇨 밥을 30% 가량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기울이며 의식을 잃었고 전신청색증이 관찰됐다. 의료진이 하임리히법 · 심폐소생술 · 구강 석션(소량의 밥알이 나옴)을 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5:18경 사망했다.
- 3상속인(원고)이 보험사(피고)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한 의료기관은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다른 대학병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며 질식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견도 좌관상동맥 90% 이상 석회화 · 죽상경화 등을 근거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봤다.
- 4원심은 망인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질식이 공동 원인이 됐다고 보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상해 ·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했다. 민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 2상반되는 여러 감정 결과가 있으면 감정 방법의 적법성을 심리하지 않은 채 다른 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를 배척할 수 없다. 2개 이상 감정기관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의견을 내면 법원은 감정서 보완 명령,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적극적 조치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하고, 이는 전문가 감정의견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
- 3이 사건에서 질식 가능성을 제시한 감정은 급성 심근경색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보험사고가 안 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감정과 사실조회, 부검의견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명확한 의견이었다. 더구나 질식 가능성 감정은 감정신청서 첨부서류에서 부검감정서가 누락돼 부검 내용이 검토됐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 4원심은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해 질식 발생과 사망을 쉽게 추정하는 데 신중해야 했고, 그 감정을 채택하려면 보완 ·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조사로 의식 소실 과정에서 질식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의 특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질식이 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인용한 것은 증명책임과 감정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사망 청구에서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증명한다. 「외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당인과관계까지 보여야 한다.
- 감정이 갈리면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 · 사실조회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감정신청 때 부검감정서 같은 핵심 자료를 빠뜨리면 감정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점도 실무에서 새길 부분이다.
- 기저 심장질환이 있는 피보험자가 식사 중 쓰러진 사안이라 부검의견의 무게가 컸다. 같은 쟁점이라도 부검 유무 · 감정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88조(증명책임) · 제339조 · 제340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04490, 20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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