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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 난 지 오래된 건인데 지금 접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세요

서류막힘· 조회 20
고객이 몇 년 전 사고 치료비를 이제야 청구하려고 하세요. 청구 기한이 지났을까 봐 걱정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지 제가 몰라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안 된다고 했다가 되는 거면 큰일이라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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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등어

기한과 기산점은 약관의 청구권 소멸시효 조항에 적혀 있어요. 햇수를 외워서 단정하지 마시고 그 조항을 같이 읽어드리세요.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가 다툼의 지점이라 조항대로 보셔야 하고요. 애매하면 지났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말고 일단 접수해서 심사 판단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포기시켰다가 되는 건이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서류막힘

일단 접수해서 판단받는 걸로 안내했습니다. 안 된다고 안 했어요.

마감주간

기한 자체와 기한을 세는 시작점을 나눠 두면 답이 정리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제39조(소멸시효)에 보험금청구권의 기간을 두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에 사고를 안 때의 통지 의무를 따로 둡니다. 현행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때입니다. 다툼은 예외에서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치료가 계속됐거나 장해가 뒤늦게 확정된 건은 기산점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고객께 햇수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장해진단일 · 첫 청구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는 게 먼저입니다.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잃게 하는 조항은 인보험 약관에 없습니다. 화재 약관 제5조 제2항도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러니 접수해 심사 판단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접수증과 회신 문서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시고, 회신에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따로 챙겨 두세요. 기산점을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부지급 회신이 오면 그때부터 분쟁조정 신청 기한을 관리하시면 되고요.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항을 함께 읽고 판단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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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