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통지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고 통지 기한사망보험금 늦게 청구해도 되나요보험사에 사고 알려야 하는 기간보험 사고 접수 설계사한테 말하면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통지 의무자는 셋 모두이고 시점은 「안 때」,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사고 통지는 청구(제7조)와 별개의 행위이며, 회사가 조사 · 확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2이 조문은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의 불이익(보험금 감액 · 면책)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늦게 알린 사실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는 이 약관에 없고, 청구권의 소멸은 제37조(소멸시효)의 3년이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늦은 통지가 조사 지연으로 이어지면 제8조 제3항 5호(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걸려 지급예정일 · 지연이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통지 지연 자체의 효과와 조사 협조 거부의 효과를 구분해서 본다.
- 2통지를 누구에게 했느냐.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이 회사에 대한 통지인지가 다퉈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 뒤 한참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 이 조문은 지급사유를 안 때 지체 없이 알리라고만 정하고, 늦었을 때의 불이익은 정하지 않는다. 청구권 자체는 제37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늦은 통지로 조사가 어려워지면 제8조의 지급예정일 · 이자 계산에서 계약자 측 책임 사유로 다뤄질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