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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연이자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산정중· 조회 28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는데 기산일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류 낸 날부터인지 사고일부터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세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잘못 잡으면 계산이 다 틀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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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기산일은 보통 청구 서류가 완비된 뒤 약관상 지급 기일을 넘긴 시점이 기준이 되는 편이에요. 서류를 언제 다 냈는지, 추가 서류 요구로 기일이 미뤄진 사정이 정당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하시면 기산일 다툼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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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은 약관의 지급기일에서 출발합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그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 두도록 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조항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언제 완비됐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자율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에 안내한 개정 내용이 기준선입니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에서 60일은 여기에 4%, 61일에서 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고,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조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지연이 정당한지도 다퉈집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의 지연손해금에는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서류 완비일과 통지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계산 결과를 전달하실 때는 어느 날짜를 기산일로 잡았고 왜 그렇게 봤는지까지 한 줄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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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