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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산재가 불승인 났는데 근재로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보완요청받은펭귄· 조회 25
업무 관련성이 애매해서 산재가 불승인 난 건입니다. 근로자는 그럼 근재로라도 해보자고 하시는데 산재가 안 된 걸 근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같은 벽에 부딪히는 건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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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현장도착

산재 불승인이면 근재도 자동으로 막힌다고 보시면 안 되지만, 반대로 무조건 열린다고 보셔도 안 돼요. 두 개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서, 산재는 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보고 근재는 사업주 배상책임과 인과관계를 법원 기준으로 봅니다. 불승인 사유가 업무 관련성 자체를 부정한 거라면 근재에서도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서, 불승인 결정문의 이유부터 뜯어보시는 게 먼저예요.

보완요청받은펭귄

불승인 결정문 사유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좀비

두 제도가 묻는 질문이 다르다는 걸 문서로 보여 드리면 정리가 빨라요. 산재는 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라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영업배상책임 표준약관도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적고, 손해배상금과 함께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듭니다. 그래서 불승인 사유의 문구가 중요해요. 업무 수행성을 부정했는지, 업무 기인성이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했는지에 따라 다시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안전조치 위반 같은 사업주 과실 자료는 산재 판단과 별개로 쌓아야 하고, 근로자 면책 조항이 특약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나 일부에 관해 지급이나 승인, 화해를 하거나 소송과 중재, 조정을 제기하려면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는 행위로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 전 통지 순서를 꼭 지키세요. 불승인 결정서 원문을 받아 사유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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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