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 부상 ·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산재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일이 많다. 산재법 제90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대로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요양이 끝난 뒤 2년 안에 같은 업무상 부상 · 질병의 증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