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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까지 지급했다면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2020. 07.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근재보험자의 공단에 대한 구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장해급여 상당액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 가입했고, 약관은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22011. 6. 24. 그 회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 작업하다 추락해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3근로자는 2011. 6. 24.부터 2015. 7. 2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 요양급여로 합계 23,129,470원을 받았고, 당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 4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일실수입 · 위자료 합계 58,788,136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근재보험자는 2014. 7. 3.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금 합계 73,622,074원을 지급했다. 그 안에는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산재보상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한 이상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초과 부분에 한정되고, 산재보상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 2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변제하고 채권자도 그 사정을 인식하면서 수령했다면 민법 제469조에 따라 그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추정해 변제의 효과를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3따라서 근재보험자가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했고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공단의 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보험자는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4그 근거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받게 하는 것은 이중전보를 피하려는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제3자가 먼저 보상하는 것이 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 5다만 원심이 근재보험자를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로 본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상할 수 있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근재보험자의 공단에 대한 구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를 담보하는 초과 보상 구조라는 점이 전제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산재보상분까지 포함해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공단에 대한 구상으로 정리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에 초과 보상 조항이 없거나 지급 당시 인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6조, 제87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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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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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