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2014. 07. 1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제외한 134,711,79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쟁점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원청 회사와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에 한해 보상한도 2억 원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맺었다. 보통약관 제5조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하청 회사 근로자(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4. 12. 27. 09:00경 발전기 상단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 뚜껑이 열린 호이스트 개구부로 떨어져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측에 보조참가했다.
- 3원심은 사용자들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서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지급된 요양급여 · 간병급여 · 후유증상 진료비는 공제했지만, 변론종결 뒤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는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약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약만 든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했다.
- 2따라서 보험자는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장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여전히 그만큼 배상책임을 진다 해도 담보범위 밖의 손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9다8581 참조).
- 3원심은 향후치료비 · 개호비 중 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급 예정 금액과 시기를 심리해 사고 당시 현가로 공제한 뒤 나머지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제외한 134,711,791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 사건에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다툴 때는 산재보험에서 장래 나올 요양 · 간병급여를 먼저 확정해 현가로 빼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배상액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 2009다8581 판결을 그대로 따른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재해보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근재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