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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2012. 01.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피고) 패소 부분 중 104,493,169원(향후치료비 18,072,575원 · 보조구비 3,518,995원 · 개호비 72,553,168원과 2005.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시효 항변 배척은 유지됐다.

쟁점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 상당 손해까지 보험금 대상인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사실관계

  • 1사업주(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 붙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특약은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해 원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인당 · 1사고당 각 2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2근로자는 2003. 6. 19. 작업발판이나 안전장치 없이 A자형 사다리만으로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하다 떨어져 급성경막하 출혈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 3호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26,427,650원, 요양급여 93,931,430원(간병료 포함), 4년치 선급 장해급여 84,831,880원, 간병급여 37,361,490원을 받았다.
  • 3원고는 2003. 6. 23.~12. 29. 성격을 밝히지 않은 채 12,139,120원을 지급했고, 2005. 10. 31. 근로자 측과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 1억 7,200만 원(기지급분 포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4원심은 장래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를 현실로 받지 않은 이상 공제할 수 없다며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손해를 보험금에 포함했고, 12,139,120원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시효 항변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합의서 해석: 합의는 산재보험금 외에 추가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는 뜻이어서, 합의금에 개호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2담보범위: 특약 문언상 인수한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든 배상책임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등으로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했다.
  • 3장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사용자가 여전히 그 상당의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것만으로 담보범위 밖의 손해에 보험금청구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원심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 지급 예정 금액과 시기를 심리해 사고 당시 현가로 공제한 뒤 나머지만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시효: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12,139,120원이 산재와 별도인 손해라는 점은 2005. 10. 31. 합의로 비로소 확정됐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피고) 패소 부분 중 104,493,169원(향후치료비 18,072,575원 · 보조구비 3,518,995원 · 개호비 72,553,168원과 2005.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시효 항변 배척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보상액은 총 손해에서 이미 받은 산재급여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현가)를 빼는 구조로 다퉈진다. 재요양 · 간병급여 가능성이 산정에 들어간다.
  • 합의 때 산재급여와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보험금 범위와 시효 기산에 영향을 줬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약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제723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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