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액소송 하겠다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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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다고 보긴 어려워요. 소가 산정과 청구취지 작성, 증거 정리에서 실수가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어서요. 손해사정 자료가 탄탄하면 그걸 증거로 쓰기 좋고, 쟁점이 인과관계나 손해액 다툼처럼 복잡하면 혼자보다 자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청구취지에 지연이자를 어떻게 넣을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미리 확인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정합니다. 소가가 얼마든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데까지가 역할입니다. 같은 법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었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도 금지행위가 됐고요. 고객께는 소송 외의 경로도 함께 안내하시길 권합니다. 보험회사 민원 창구에 이의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차사고 과실 다툼이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별도 창구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붙는 점도 알려 드릴 만합니다. 증거로 쓸 자료는 손해사정서와 진료기록, 지급 내역과 회사의 서면 회신이고,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적을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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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