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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2010. 09.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확인서 부분의 상고는 배척).

실무 포인트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망에서 부검 여부는 입증책임과 직결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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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의 외래성이 무엇이며, 유족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입증의 불이익을 누가 지는가.

사실관계

  • 1상해보험의 피보험자(사망 당시 만 35세 여성)가 2007. 9. 14. 13:09경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친구에게 발견됐다. 문과 창문은 닫혀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어 방이 매우 썰렁했으며, 침입 흔적과 외상은 없었다. 검안 의사는 사망 종류를 "기타 및 불상", 사인을 모두 "미상"으로 적었으나 경찰은 현장 상황으로 보아 저체온증 사망으로 추정해 내사종결했다. 남편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부검은 없었다.
  • 2피보험자는 2006. 6. 3.경부터 2007. 9. 13.경까지 요추 척추증 · 위장염 · 부비동염 · 알콜성 급성 간염 등으로 치료받았고,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 3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미성년 자녀(피고)였는데, 보험회사(원고)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 착각해 남편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 4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자녀가 상해사망보험금 반소를 냈다. 원심은 확인서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고, 질병 · 타살 · 자살이 아니므로 에어컨 저체온증 같은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면서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남편은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만 믿고 법정상속인 지위에서 돈을 받고 확인서를 써 준 것이지 수익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2"외래의 사고"란 상해 · 사망의 원인이 질병 · 체질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고,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상당인과관계는 있어야 한다.
  • 3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저체온증 사망에는 심부체온이 8~10° 이상 낮아져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선풍기 · 에어컨의 표면냉각만으로는 그 정도로 낮아지지 않고 질식 가능성도 없다. 이런 전문가 소견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 4사망 뒤에는 체온이 실온으로 떨어지므로 몸이 차가웠다는 점은 저체온증과 무관하다. 에어컨이 켜진 방이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볼 수 없고, 심혈관계 질병이나 원인불명 질병으로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5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예견되면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이다. 검안만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데 유족 반대로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 승소 방향.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확인서 부분의 상고는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도 타살도 자살도 아니니 외래 사고"라는 소거법은 통하지 않는다. 사인 미상이면 외래성을 청구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부검 거부의 불이익은 청구자가 진다.
  • 수익자가 아닌 가족에게 보험금을 주고 받은 확인서는 진짜 수익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수익자 지정을 먼저 확인한다.
  • 2010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부검 결과 · 기왕 질환 · 현장 정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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