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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소액사건 · 소액소송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재판 · 소액심판 · 보험금 소액소송 · 3000만원 이하 소송 · 3천만원 이하 소송 · 소액사건 범위 · 구술 제소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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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려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둔 법이다(제1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제2조 ②).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 중간확인의 소 · 반소 제기나 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빠진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 특례 두 가지가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소는 말로 제기할 수 있다 —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만든다(제4조).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한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수권관계 서면 증명이 필요 없다(제8조).

보험금 다툼에서의 자리.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든다.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다(인지법 제2조).

판례에도 소액 보험 사건이 있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수리비 2,700,38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낸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 ② ·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제4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범위 안인지 —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지, 청구 변경 · 반소 · 병합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 2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지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만 허가 없이 대리하고, 신분관계 ·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 3시효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안에 소를 냈는지. 앞서 거친 조정 절차가 시효를 멈췄는지는 경로별 조문으로 따로 본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관할법원 조항과 청구 금액(3,000만원 이하인지)을 먼저 확인한다.
  • 청구 금액으로 인지액을 계산한다(인지법 제2조).
  • 가족이 대리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 서면을 준비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언제인지 날짜로 적어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이름이 비슷한 금감원 "소액분쟁 특례"(금소법 제42조)는 다른 제도다. 그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회사의 소 제기를 막는 장치이고, 소액사건은 법원 소송 절차의 특례다.
  • 3,000만원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본다. 나중에 청구를 바꿔 이 범위를 넘으면 소액사건에서 빠진다(규칙 제1조의2 단서 1호).

‘소액소송’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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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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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한다.
Q.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범위 안인지 — 제소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지, 청구 변경 · 반소 · 병합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가족이 대리할 수 있는지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만 허가 없이 대리하고, 신분관계 ·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시효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안에 소를 냈는지. 앞서 거친 조정 절차가 시효를 멈췄는지는 경로별 조문으로 따로 본다.
Q.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관할법원 조항과 청구 금액(3,000만원 이하인지)을 먼저 확인한다. 2. 청구 금액으로 인지액을 계산한다(인지법 제2조). 3. 가족이 대리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 서면을 준비한다. 4.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언제인지 날짜로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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