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처리하려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둔 법이다(제1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제2조 ②).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 중간확인의 소 · 반소 제기나 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빠진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 특례 두 가지가 실무에서 자주 쓰인다. 소는 말로 제기할 수 있다 —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만든다(제4조).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한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수권관계 서면 증명이 필요 없다(제8조).
보험금 다툼에서의 자리.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든다.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다(인지법 제2조).
판례에도 소액 보험 사건이 있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수리비 2,700,38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낸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