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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2026. 05. 14

쟁점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뺀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방(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로부터 그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과실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길이 열린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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