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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체감정 감정료가 부담이라는 고객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요

월말지옥· 조회 25
신체감정 비용이 부담된다고 고객이 망설이십니다. 감정을 받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안내를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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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파묻힌두더지

감정료 부담 주체는 절차마다 달라요. 보험사가 자기 심사용으로 붙이는 자문은 보통 보험사가, 소송·조정에서의 촉탁 감정은 신청인이 예납한 뒤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식이 많습니다. 계약자 측이 반박을 위해 사적으로 받는 감정은 계약자 부담이고요. 그러니 지금 받으려는 감정이 어느 성격인지부터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정산 방식을 감정 신청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보완요청중

어떤 성격의 감정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확정하십시오. 표준약관에는 비용이 명시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동시감정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반면 보험회사가 심사용으로 붙이는 의료자문은 회사가 기록을 자문의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이고, 소송이나 조정에서 법원이나 조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은 신청인이 먼저 예납한 뒤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자 측이 반박을 위해 사적으로 받는 소견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성격이 다르면 비용 처리도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니 고객께는 지금 받으려는 것이 이 가운데 무엇인지를 정한 뒤,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 전문을 보여 드리며 비용 부담 문언을 짚어 주십시오. 그 절차로 갈 때는 의료기관 선정과 감정 항목 범위, 비용 처리 방식을 감정 신청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도록 안내하십시오. 예납이 필요한 절차라면 예납 주체와 환급 조건, 결과에 따른 정산 방식도 신청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금액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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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