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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장해가 있던 부위에 새 사고가 겹치면 어떻게 나누는지 난감해요

오늘도출장· 조회 2
예전 사고로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이번에 새 사고가 겹쳐서 상태가 더 나빠진 건입니다. 이럴 때 기존 장해랑 새 장해를 어떻게 나누는지 난감합니다. 기존 걸 빼고 봐야 하는 건 알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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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jy_han

기왕장해가 있는 부위는 이번 사고로 늘어난 부분만 보는 게 원칙이라, 전체 장해에서 기존 장해분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문제는 그 기존분이 얼마였는지를 근거로 특정하는 거라, 예전 사고의 진단·지급 자료나 이전 영상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이번 사고 기여분을 나눌 수 있어요. 자료 없이 눈대중으로 나누면 다투어지니 과거 기록부터 챙기세요.

오늘도출장

예전 사고 진단 자료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참새

'기존 걸 빼고 본다'는 말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방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미 있던 장해 상태를 빼는 기왕장해 차감과, 사고 전 질병이 이번 결과에 기여한 비율을 빼는 기왕증 기여도는 근거 조항도 계산도 달라요. 질문하신 건 앞의 것이라 그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두 경우를 나눠 적어요.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상태의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빼고, 보장개시 전 원인으로 생겼거나 보험금을 받지 않았던 장해가 있던 부위에 다시 장해가 생기면 직전까지의 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빼요. 금감원 보도자료(2024-05-23)도 가입 전 같은 부위 장해가 있으면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부위'는 장해분류표 총칙의 13개 부위이고, 좌우의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예요. 대법원 2012다25890 판결은 장해 유형이 달라도 장해분류표상 같은 부위면 차감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차감 전에 넘을 관문이 둘 있어요. 이 계약 약관에 그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가입 때 설명됐는지예요. 대법원 2014다229917 판결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다음이 기존분의 크기예요. 예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지급률 · 지급액 서류가 곧 숫자이고, 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 전 기록이 장해 상태(관절 각도, 압박률, 신경 소견처럼 정도를 보여 주는 값)를 담고 있는지, 진단명만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예전 장해진단서 · 지급 서류와 이전 영상을 먼저 모으시고, 이번 장해진단서에는 기존 상태와 비교한 소견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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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