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대법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2013. 10. 11
- 쟁점
-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위험을 인수할지를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보험금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상품 내용은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기간 전 장해로 인한 위험을 인수할지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다고 했다(적극).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장해 처리는 약관이 정한 대로다. 약관에 기왕장해 차감 규정이 있는지부터 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