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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기왕장해 차감

기왕장해 · 기존 장해 공제 · 가입 전 장해

가입 전 또는 사고 전에 이미 같은 부위에 있던 장해의 지급률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 표준약관과 금감원 안내가 기본 규칙으로 든다.

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뺀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던 경우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기왕증 기여도가 원인의 비율을 다루는 것이라면, 기왕장해 차감은 이미 있던 장해 상태 자체를 빼는 것이다.

차감이 성립하려면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여야 하고 그 정도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등급 변화가 없고 한시로 평가된 경우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

실무 재료는 가입 전 진료기록과 장해 평가 기록이다. 보험회사가 가입 전 기록을 근거로 차감할 때 그 기록이 장해 상태를 보여주는지, 단순 진단인지가 갈림길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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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