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이미 지급받은 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되면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기지급분을 뺀다고 정하고, 금감원은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던 경우 그 지급률만큼 차감한다고 안내했다. 기왕증 기여도가 원인의 비율을 다루는 것이라면, 기왕장해 차감은 이미 있던 장해 상태 자체를 빼는 것이다.
차감이 성립하려면 기존 장해가 같은 부위여야 하고 그 정도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등급 변화가 없고 한시로 평가된 경우 가중된 장해가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
실무 재료는 가입 전 진료기록과 장해 평가 기록이다. 보험회사가 가입 전 기록을 근거로 차감할 때 그 기록이 장해 상태를 보여주는지, 단순 진단인지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