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 냈는데 재조사를 또 하겠다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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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를 요구하면 그 목적과 범위가 뭔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제출한 자료로 판단이 가능한데 반복 요구하는 건지, 새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구분해야 하니까요. 정당한 보완이면 응하되, 근거 없이 시간만 끄는 재조사라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요구에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알리도록 정하고, 동의를 받지 못해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를 지급예정일의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목적과 대상 기관, 조회 기간, 항목이 동의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이번 재조사가 정당한 보완인지는 약관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합니다. 반복 요구가 문제가 된 예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서류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반증자료 없이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처리에 지연이자까지 붙였고, 치료 병원이 아닌 곳의 1회 진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도 함께 남기십시오. 대법원 2020다247268은 회사가 해지 사유를 안 시점을 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일로 본 사례라, 동의서 제출일과 조사 시작일, 중간 · 종국 보고일을 적어 두시면 뒤에 기한을 따질 때 쓰입니다. 요청을 거부하실지 응하실지는 조문상 효과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지급예정일의 예외가 되고 지연이자 계산도 달라지는 구조라, 거부하실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무엇이 새로 필요한지는 항목 목록으로 받아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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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