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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보험사 현장조사 대응 —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 조사 동의서와 개인정보 범위 · 의료기록 열람 · 면담과 녹취 · 조사 기간과 지급예정일 통지 · 손해사정서 · 부당한 조사 민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보험사 현장조사는 서류만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회사 직원이나 위탁 손해사정사가 병원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이고, 약관은 청구인에게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할 의무를, 회사에는 조사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을 즉시 알릴 의무를 함께 지운다. 조사에 응하되 동의의 범위와 기한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뼈대다.

핵심 정리

  • 동의 의무: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
  • 거부하면 지연이자 미지급 + 30영업일 예외 — 지급 거절 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다
  • 동의서에서 확인: 조사 목적 · 사용처 · 대상 기관 · 기간, 넓으면 좁혀 달라고 서면 요청
  • 조사 시 회사는 사유 ·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가지급을 즉시 통지
  • 가지급: 추정 보험금의 50%, 확정된 장해 지급률 부분은 먼저
  • 병원 동행 · 인감증명서 · 면담 녹취는 약관 문언에 없는 요구 — 근거 조문을 묻는다
  • 조사가 끝나면 손해사정서를 따로 받는다(보험업법 제189조 ① · 제185조 ③)
  • 내 진료기록을 먼저 발급받아 두고, 시효 3년은 조사 중에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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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란 — 서면심사 다음 단계

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서면심사로 끝난다. 청구서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를 약관과 대조해 지급사유 · 면책 ·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현장조사(현장심사 · 현장확인)로 넘어간다. 조사 담당자가 의료기관 · 사고 현장 · 청구인을 찾아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고 경위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다.

조사하는 사람은 세 부류다. 회사 소속 직원(고용된 손해사정사 포함), 회사가 손해사정을 맡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그 밖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회사에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한다. 누가 왔는지는 명함과 나중에 받을 손해사정서의 발행 주체로 확인한다. 이 구분에 따라 손해사정서 교부를 요구할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직접 수행이면 제185조 ③, 위탁이면 제189조 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사안을 보면 현장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아파트 추락 사망 한 달 뒤 회사가 현장조사를 시작해 베란다의 건조대 · 간이의자 위치와 창문 높이(112cm)를 확인하고, 경찰의 현장 조사서류와 내사결과보고를 확보한 뒤 법률자문을 거쳐 면 · 부책을 검토했다. 결론은 회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한 것이었다. 조사로 모인 자료는 회사 쪽 판단에도, 청구인 쪽 반박에도 같이 쓰인다.

어떤 청구가 현장조사로 가나

현장조사 대상을 정하는 공개된 기준은 없다. 회사 내부 기준이고,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라고만 쓴다. 다만 분쟁조정 · 판례 · 금감원 자료에 반복해 나오는 유형은 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큰 사고나 진단이 생긴 경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확인), 짧은 기간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이 반복되는 경우, 사망 원인이나 사고 경위가 서류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진단 · 입원의 실질이 다퉈지는 경우다.

금감원이 2025-04-29 공개한 보험사기 브로커 사건 자료는 거꾸로 이 구조를 보여 준다. 브로커들이 보험사의 청구 후 현장조사를 피하려고 실손 소액(100만원 이하) 청구나 가입 후 일정 기간(3년)이 지난 계약의 고액 진단금 청구를 노렸다고 적었다. 고액 청구와 가입 초기 청구가 조사로 이어지기 쉽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2024-08-08 보험개혁회의는 고난이도(고액화재 등) 청구건의 현장조사 의무화를 손해사정업자 내부통제 강화 과제로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곧 의심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수 가입과 장기 입원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대법원 2016다224350 판결은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가입 경위가 설명되며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기 부족하다고 봤다(정황 추인을 인정한 예로 대법원 2014다73237).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결국 기록과 경위이므로, 청구인 쪽에서도 가입 경위 ·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진다.

  • 가입 초기의 큰 사고 · 진단 —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
  • 단기간 다수 가입 · 반복 입원 — 입원 필요성 · 가입 경위 확인
  • 사망 원인 · 사고 경위 불분명 — 현장 · 경찰 기록 · 목격자 확인
  • 고액 청구 — 진단 근거 · 장해 정도 확인

조사 동의서 — 무엇에 동의할 의무가 있나

표준약관이 정한 동의 의무의 범위는 문언에 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조사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동의서에 이것이 비어 있으면 채워 달라고 요구할 근거다.

동의를 거부했을 때의 효과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고,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가 된다.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적은 조문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다만 그 사안은 지급사유 조사 동의 조항이 없던 옛 약관이었으므로, 지금 계약은 현행 문언과 대조해 읽는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것은 범위다. 조사 대상 병원 · 기간 · 항목이 비어 있는 포괄 동의서, 지급사유 조사와 알릴 의무 조사를 한 장으로 묶은 동의서, 청구와 무관한 진료과 · 기간까지 조회하는 동의서가 그렇다. 동의서와 함께 오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읽는다. 표준약관 개인정보 조항은 동의 없는 수집 · 조회 · 제공을 금지하되,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관련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제공한다는 동의인지 확인한다.

  • 동의 의무 대상 —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서면 조사요청"
  • 동의서에서 볼 것 — 조사 목적 · 사용처 · 대상 기관 · 조회 기간 · 항목
  • 거부 효과(조문) — 지연이자 미지급 + 지급예정일 예외, 지급 거절 사유는 아님
  • 범위가 넓으면 — 청구 건과 관련된 병원 · 기간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김

의료기록 열람 — 먼저 내 기록을 내가 받아 둔다

의료법은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회사가 보내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이 동의를 위한 문서이고, 동의 범위는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진다. 반대로 환자 본인의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서는 "내 기록 먼저"다. 조사 담당자가 열람하기 전에 청구인이 같은 기록(초진 · 경과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 입 · 퇴원 기록)을 발급받아 두면, 나중에 회사가 어떤 기록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대조할 수 있다. 기록에 적힌 한 줄이 곧 결론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는 진료차트의 메모가 청약서가 묻는 진단서 · 소견서 발급이나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지의무 조사에서 차트 메모가 근거로 쓰이면 청약서 질문 문구와 기록 항목을 대조한다.

조사 결과를 담은 손해사정서에 진료기록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②). 의료자문으로 기록이 자문의에게 넘어가는 경우의 동의 범위 · 결과 열람은 의료자문 동의서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면담 · 녹취 · 병원 동행 — 조문에 없는 요구는 근거를 묻는다

조사 담당자는 사고 경위 · 증상 · 가입 경위를 묻는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면담 자체는 사실 확인의 일부지만, 약관이 동의 의무로 정한 것은 관공서 등에 대한 서면 조사요청이다. 병원 동행, 인감증명서 제출, 면담 녹취, 다른 보험 가입내역 조회는 이 문언에 없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약관의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응할지를 따로 정한다. 제2009-74호도 반증 없이 인감 · 병원 동행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안이었다.

면담에 응한다면 기억하는 사실만 말하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말한다. 진술은 조사 보고서와 손해사정서에 인용돼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면담 일시 · 장소 · 참석자, 받은 질문과 답의 요지를 그날 적어 두고, 진술서 ·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끝까지 읽은 뒤 사본을 받는다. 서명 문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범위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확인서가 아니라 합의서다. 보험업법 제189조 ③ 6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사 내부의 보험사기 조사(SIU)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르다. 약관의 지급예정일 예외 사유는 "수사기관의 조사"이므로, 회사가 내부 조사만 하는 동안은 30영업일 예외가 아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그때부터는 형사 절차의 문제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따로 구한다. 이 글은 사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조문에 없는 요구 — 병원 동행 · 인감증명서 · 면담 녹취 · 타사 가입내역 조회: 근거 조문을 묻는다
  • 면담 기록 — 일시 · 참석자 · 질문과 답의 요지를 당일 정리
  • 서명 전 — 문서 제목이 아니라 본문의 범위 문구(포기 · 부제소)를 읽고 사본 확보

조사 기간과 지급예정일 통지 — 30영업일과 가지급 50%

표준약관의 기본 기한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이다(생명보험 약관은 조사 ·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 후 10영업일). 조사 때문에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회사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해야 한다. 현장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요구할 문서다.

30영업일을 넘길 수 있는 예외는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다 —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청구인 쪽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가 지연된 경우, 제3자 판정에 따르기로 한 경우. 회사 쪽 사정으로 조사가 길어진 것은 이 목록에 없다.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청구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 지급률 다툼이면 이미 확정된 부분은 먼저 가지급한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가산한다. 예외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가산이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실손 약관은 심사가 지연되면 지연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안내하도록 따로 정한다. 손해사정사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과,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손해사정과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보험업법 제189조 ③ 4호 · 5호).

  • 기본 — 접수 후 3영업일(생명보험은 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 조사 시 — 사유 · 지급예정일 · 가지급 즉시 통지,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
  • 예외 6가지 —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 청구인 쪽 지연(동의 거부 등) · 제3자 판정
  • 가지급 — 추정 보험금의 50%, 확정 장해분은 먼저
  • 지연이자 — 31~60일 +4%, 61~90일 +6%, 91일 이후 +8%

조사가 끝나면 — 손해사정서와 회사가 "안 날"

조사 결과는 손해사정서로 정리된다.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고(보험업법 제189조 ①), 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했다면 회사가 같은 의무를 진다(제185조 ③ 3호).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다. "지급 결과 안내"나 "부지급 통보" 한 장은 손해사정서가 아니므로, 사정서 원본을 따로 요구한다. 교부 의무의 상세는 손해사정서 교부 가이드에 정리했다.

조사 기록의 날짜는 다른 다툼의 기준점이 된다. 대법원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가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 회사가 이미 부실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해지 의사표시를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23호도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통지의무 위반을 알고 제척기간을 넘긴 사안에서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로 봤다. 조사 시작일 · 동의서 제출일 · 중간 · 종국 보고일을 기록해 두면 이런 계산의 근거가 된다.

조사에서 허위 입원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거절을 넘어 계약 해지로 갈 수도 있다. 대법원 2019다267020 판결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되 엄격히 판단한다고 했다. 반대로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거가 된 사실과 자료를 손해사정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출발점이다.

손해사정사 선임권 — 제도가 정한 것

보험업법은 회사 쪽 손해사정과 별개로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둔다. 제185조 ①은 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를 회사 손해사정 의무의 예외로 두고, 2024년 신설된 ②는 계약자 등이 선임 사실을 알리면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한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의기준의 세부와 비용 부담은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기준에 있다.

2024-08-08 보험개혁회의는 이 제도를 넓히는 방향을 발표했다 — 선임 가능한 상품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선임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고, 회사가 선임 · 동의기준을 미리 안내하며 요청 시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범위는 회사 안내로 확인한다.

누가 선임했든 손해사정사는 같은 금지행위를 진다. 2024년 신설된 제189조 ③ 1의2호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89조의2는 손해사정사의 과대 · 허위 표시 · 광고를 제한한다. 선임은 결과를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손해사정서를 받고 절차를 맡기는 제도이고, 개별 사안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부당한 조사라고 느낄 때 — 민원과 분쟁조정

먼저 무엇이 부당한지를 나눈다. 절차의 문제(통지 없음, 30영업일 초과, 이미 낸 서류의 반복 요구, 조문에 없는 동행 · 인감 요구, 손해사정서 미교부)라면 회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처리 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결론의 문제(지급 거절 · 감액)라면 회사 재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어, 조사 보고서나 자문 회신을 보는 경로가 된다.

금감원도 이 지점을 보고 있다. 2026-06-03 실손 사업실적 자료의 감독방향은 보험금 분쟁의 회사별 · 유형별 분석으로 확인된 보험사의 부당한 심사행태는 즉시 현장조사하고, 판례 · 분쟁조정례에 따른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은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행정지도(2026-06-22 시행)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을 개별 안내하고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거절 사유가 "기준이 바뀌었다"라면 그 안내문과 시행일을 요구할 근거다.

조사가 길어져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은 흐른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의 취지이므로, 조사가 늘어지면서 시효가 다가오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관리한다.

  • 절차 문제 — 회사 소비자보호 부서 서면 시정 요구 → 금감원 민원
  • 결론 문제 — 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자료 열람 요구 가능) → 소송
  • 근거 조문 — 표준약관 지급절차 조항(통지 · 30영업일 · 동의 범위), 보험업법 제189조 ③ 4 · 5 · 6호
  • 기록 — 요청과 회신은 모두 서면 · 전자우편으로, 날짜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약관상 동의 의무는 의료기관 · 건보공단 · 경찰서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관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고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가 됩니다. 거부 자체를 지급 거절 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심사가 멈출 수 있어, 거부보다 범위를 좁혀 동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 현장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약관상 회사는 조사가 필요하면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즉시 알려야 하고, 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합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 사고 · 청구인 쪽 지연 · 제3자 판정은 예외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만으로 길어지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Q. 조사 중인데 보험금을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지급률을 다투는 중이면 이미 확정된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사 동의서에 다 서명해야 하나요?
동의서에 조사 목적 · 사용처 · 대상 기관 · 기간이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회사는 이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 건과 무관한 병원 · 기간까지 포함된 포괄 동의서라면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Q. 조사관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달래요.
병원 동행 · 인감증명서 제출 · 면담 녹취는 약관의 서면 조사 동의 문언에 없는 요구입니다. 어느 조문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응할지를 따로 정합니다.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반증 없이 인감 · 동행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 것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Q.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 통보서만 왔어요.
손해사정서는 따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탁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9조 ①에 따라, 회사가 직접 했으면 제185조 ③ 3호에 따라 계약자 · 피보험자 · 청구권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장조사를 받는 중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나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를 두고,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4-08 보험개혁회의는 선임 대상을 모든 손해사정 필요 상품으로, 요청 기한을 10영업일로 넓히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동의기준 · 비용과 적용 시점은 금융위원회 기준과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Q. 조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디에 말하나요?
통지 누락 · 기한 초과 · 반복 서류 요구 같은 절차 문제는 회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금감원 민원을 넣습니다. 지급 거절 같은 결론 문제는 재심사를 거쳐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보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시효 3년은 조사 중에도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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