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 시행세칙 제정 — 심평원 · 국토부 자료 요청,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규정화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5영업일 내 고지 · 30일 이상 게시 규정화, 12.24 시행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4-12-24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핵심 요약
- 1금융위원회가 ’24.12.24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시행령(’24.8.14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세부 절차를 담은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24.12.24부터 시행.
- 2금융당국은 병 · 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 · 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입원 · 허위수술 혐의 발굴을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 3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4보험회사는 법원 확정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 결정)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
- 5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은 15영업일 이내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면서 변경된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해 재고지한다. 금감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을 보고받아 관리 · 감독한다.
- 6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서식도 규정화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 원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4.12.24 정례회의에서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고, 금감원의 시행세칙과 함께 ’24.12.24부터 시행됐습니다.
- Q.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에 심평원 자료를 쓸 수 있나요?
- 보도자료는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 · 폐원 일자 · 병상 · 인력 등 현황자료와 요양급여 심사 · 현지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힙니다. 허위 차량 도난 신고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는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은 15영업일 이내 고지해야 하고, 고지할 수 없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 주소를 확인해 다시 고지합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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