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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제도 변경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 시행세칙 제정 — 심평원 · 국토부 자료 요청,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규정화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15영업일 내 고지 · 30일 이상 게시 규정화, 12.24 시행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4-12-24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핵심 요약

  1. 1금융위원회가 ’24.12.24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시행령(’24.8.14 시행)에 따른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고,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세부 절차를 담은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24.12.24부터 시행.
  2. 2금융당국은 병 · 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 · 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입원 · 허위수술 혐의 발굴을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3. 3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
  4. 4보험회사는 법원 확정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 결정)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
  5. 5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은 15영업일 이내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면서 변경된 주소를 확인(행정안전부)해 재고지한다. 금감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을 보고받아 관리 · 감독한다.
  6. 6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서식도 규정화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원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4.12.24 정례회의에서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고, 금감원의 시행세칙과 함께 ’24.12.24부터 시행됐습니다.
Q.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에 심평원 자료를 쓸 수 있나요?
보도자료는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 · 폐원 일자 · 병상 · 인력 등 현황자료와 요양급여 심사 · 현지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힙니다. 허위 차량 도난 신고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는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은 15영업일 이내 고지해야 하고, 고지할 수 없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 주소를 확인해 다시 고지합니다.
해당손해사정 · 보상 실무보험금 청구하는 분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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