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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요양급여 · 의료급여

요양급여 뜻 · 의료급여 뜻 · 의료급여 수급자 실손 ·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주는 같은 성격의 급여다. 실손 기본형은 이 둘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

표준약관(2026-08) 실손은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입자 ·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의한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같은 항목에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

기본형 실손(급여 실손의료비)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내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를 내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뉘고, 신규상품은 통원에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에서 뺀다. 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특약에서 따로 다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의료급여기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있고, 약관은 이 금액을 보상에서 뺀다. 청구할 때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과 본인부담 · 공단부담 칸을 나눠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수록) 제1조(보장종목) ①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급여인데 전액을 내는 항목. 본인부담금에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이 있다. 신규상품 기본형은 입원에서는 둘 다 보상 기준에 넣지만 통원에서는 전액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입원 · 통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2의료급여 수급자의 환급분. 약관은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사전 ·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쪽에서 대법원 2023다283913 은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3급여 · 비급여의 판정. 어떤 항목이 요양급여인지는 건강보험 법령 · 고시가 정한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금액이 사실은 급여 대상이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칸을 나눠 적는다.
  •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고, 수급권자면 보상제 · 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가 있으면 그 사유를 따로 확인한다(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항목 참고).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급여 · 의료급여이란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주는 같은 성격의 급여다. 실손 기본형은 이 둘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한다.
Q. 요양급여 · 의료급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급여인데 전액을 내는 항목. 본인부담금에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이 있다. 신규상품 기본형은 입원에서는 둘 다 보상 기준에 넣지만 통원에서는 전액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입원 · 통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환급분. 약관은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사전 ·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쪽에서 대법원 2023다283913 은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급여 · 비급여의 판정. 어떤 항목이 요양급여인지는 건강보험 법령 · 고시가 정한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금액이 사실은 급여 대상이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Q. 요양급여 · 의료급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진료비 계산서에서 급여(일부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칸을 나눠 적는다. 3.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고, 수급권자면 보상제 · 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한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가 있으면 그 사유를 따로 확인한다(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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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