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입자 ·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정의한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같은 항목에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더해진다.
기본형 실손(급여 실손의료비)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 대상으로 삼는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내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전부를 내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뉘고, 신규상품은 통원에서 전액본인부담금을 보상에서 뺀다. 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특약에서 따로 다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로 의료급여기금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있고, 약관은 이 금액을 보상에서 뺀다. 청구할 때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칸과 본인부담 · 공단부담 칸을 나눠 읽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