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 뒤 종신보험 파는 브리핑 영업 — 소비자경보 주의
무료강연 휴식시간 20분에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팔고 해피콜 답까지 유도 — 소비자경보 2025-8호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3팀
핵심 요약
- 1금감원이 소비자경보 2025-8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를 발령했다.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한 "암행 기동점검"에서, 육아 관련 SNS · 인터넷에 연예인 · 유명인 무료강연을 홍보해 모은 소비자에게 강연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을 파는 브리핑 영업이 확인됐다.
- 2진행 순서: 사전 레크리에이션(경품행사 약 20분)으로 "자산관리 전문가" 등으로 소개된 설계사를 띄우고 → 재테크 교육 · 재무 컨설팅 명목으로 보험상품 소개 → 가입 희망자와 별도 장소에서 계약 체결 → 유명인 강연. 당첨 안내 때 후원사 홍보시간이 있다는 것만 알리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3설계사는 사망을 보장하는 무 · 저해지환급금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소개하고, 단체로 가입해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했으며, 핸드폰 촬영을 금지했다.
- 4강연 사이 짧은 휴식시간(20분 내외)에 청약서 · 고지의무사항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까지 모든 계약 절차를 진행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키 · 몸무게 · 직업 등 고지사항을 부정확하게 적도록 유도하고, 해피콜 답안을 알려주며 "브리핑 여부" 질문에 "아니오"로 답하게 했다.
- 5금감원 설명: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무 · 저해지환급금형은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싸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지 단체 가입이 아니다.
- 6청약서 질문(고지의무)을 사실과 다르게 쓰면 계약 해지나 보장 제한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해피콜 답변은 향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 7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 보험GA협회와 협업해 업계에 법규 준수를 지도하고, 금감원 · 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회사 공동 "합동 암행점검단"으로 브리핑 영업을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6가지 (금감원)
-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
- "법이 바뀌면 비과세가 없어진다", "이번 달까지만 판매" 같은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 것 — 실제 판매 중단 예정이 없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음
-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님
- 현장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 · 상품설명서를 확인
-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피콜 질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해 답변
자주 묻는 질문
- Q. 무료강연 갔다가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저축이라고 들었어요
-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무 · 저해지환급금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 Q. 설계사가 키랑 몸무게 대충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 보도자료는 청약서 질문(고지의무)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계약자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Q.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하면 되나요?
- 원문은 해피콜이 계약자 본인이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향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질문을 직접 읽고 이해한 뒤 답변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합니다.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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