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여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분리 해지할 수 없어 계약 전체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상품 개발 · 판매 당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고,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에 비춰 주된 성격이 보장성이면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3조는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정한다. 적립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은 대출 재원도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고(2025-12-18), 상품설명서 표지에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 · 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