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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 보장성 저축성 구분 · 순수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뜻

보장성보험은 사망 · 질병 · 사고 같은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적립이 주목적인 보험이다. 판례는 압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본다.

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여 있으면 저축성 부분만 분리 해지할 수 없어 계약 전체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상품 개발 · 판매 당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고, 넘더라도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에 비춰 주된 성격이 보장성이면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해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3조는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정한다. 적립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은 대출 재원도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고(2025-12-18), 상품설명서 표지에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 · 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5-12-18 (보험모집 민원사례)이 인용한 상품설명서 · 특약 약관 문구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 · 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압류금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 전체로 보고 만기 지급액과 납입보험료 총액을 비교하되,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으로 주된 성격을 판단한다고 했다.
  • 2해지 주체에 따른 차이.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라도 파산관재인이 해지하면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3판매 과정의 구분 설명.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소개하며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상품설명서 표지 문구와 모니터링 답변을 설명 이행의 자료로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의 약관 · 상품설명서 · 사업방법서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상품 유형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회사 ·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다.
  • 상품설명서 표지 · 약관에서 보장성 · 저축성 구분과 만기 환급 여부를 확인한다.
  •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 수준을 확인한다.
  • 압류 · 파산 문제가 걸렸다면 보험료 구성(위험 · 저축 · 부가 보험료)과 만기 지급액 자료를 회사에 요청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장성보험은 사망 · 질병 · 사고 같은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적립이 주목적인 보험이다. 판례는 압류 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으면 저축성보험으로 본다.
Q.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압류금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다61606 은 한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계약 전체로 보고 만기 지급액과 납입보험료 총액을 비교하되, 보험사고의 성질 · 가입 목적 · 보험료 구성으로 주된 성격을 판단한다고 했다. 해지 주체에 따른 차이. 대법원 2023다240466 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라도 파산관재인이 해지하면 전액 압류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매 과정의 구분 설명.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소개하며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상품설명서 표지 문구와 모니터링 답변을 설명 이행의 자료로 봤다.
Q.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의 약관 · 상품설명서 · 사업방법서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상품 유형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회사 ·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다. 2. 상품설명서 표지 · 약관에서 보장성 · 저축성 구분과 만기 환급 여부를 확인한다. 3. 경과기간별 해약환급률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 수준을 확인한다. 4. 압류 · 파산 문제가 걸렸다면 보험료 구성(위험 · 저축 · 부가 보험료)과 만기 지급액 자료를 회사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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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