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1조 청약의 철회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 가능, 의무보험 · 90일 이내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는 불가, 철회하면 3영업일 안에 보험료 반환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청약철회 기간 15일 30일자동차보험 가입 취소 환불책임보험 청약철회 안되는 이유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청약철회 방법청약철회 후 사고 났을 때자동차보험 카드 결제 취소 청약철회
조문 원문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4. <삭 제>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개정 2021.7.1.>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 ②: 일반금융소비자(*1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 2③: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전문금융소비자(*2 — 국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의 청약, 자배법상 의무보험(다만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철회 가능),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은 무보험 상태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철회가 막힌다.
- 3④ · ⑤: 철회는 전화 신청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4⑥ 및 이어지는 문단: 철회 당시 이미 사고가 났는데 계약자가 몰랐다면 철회의 효력이 없다(사고 후 철회로 보험금과 보험료를 둘 다 챙기는 것을 막는다). 반환이 늦어지면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하고, 신용카드 납입은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면 반환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의무보험 철회의 단서.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중가입을 해소하는 경로다. 제52조 제1항 제5호(중복 의무보험 가입 시 해지)와 함께, 두 계약 중 어느 쪽을 철회 · 해지하는지에 따라 환급 방식(제54조)이 달라진다.
- 2철회와 사고의 선후. 제6항은 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몰랐던 경우 철회 효력을 부정한다. 알고 철회했다면 철회는 유효하되 보험금은 없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한지, 그 입증은 누가 하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며칠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배법상 의무보험(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제외)과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Q. 청약철회하면 보험료는 언제 돌려받나요?
- 제5항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늦어지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고,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면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