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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0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금소법상 설명서 교부 · 확인 의무, 서류 제공 사실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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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2021-07-01 신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로 확인받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39조의 약관 설명의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 · 확인 절차가 얹힌 것이다.
  • 2②(신설):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부본 · 증권을 줬는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계약자가 ‘못 받았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줬다’를 증명한다.
  • 3③: 모집 과정에서 만든 안내자료(서류 · 사진 · 도화 등)의 내용이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광고 · 상품설명서 · 설계사가 준 자료가 약관보다 넓게 보상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이 계약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내자료의 범위.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메모 · 카톡 안내가 ‘보험회사가 제작 · 사용한 안내자료’인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22다200317 은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을 계약자의 손해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의 특약 임의 변경에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 2설명 확인의 형식. 서명 · 녹취가 있어도 실제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한지가 제39조의 판례(98다43342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부족)와 함께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사가 준 안내문에는 보상된다고 돼 있는데 약관에는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이 조문 제3항은 보험회사가 모집 과정에서 제작 · 사용한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자료가 보험회사가 제작 · 사용한 안내자료인지가 요건이며, 실제 적용은 자료의 성격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