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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7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 가입금액 · 특약 등을 바꿀 수 있고, 보험료 차액은 정산하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권리 · 의무는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자동차보험 특약 중간 추가가입금액 변경 보험료 정산계약자 사망 자동차보험 상속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경 언제부터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ㆍ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승낙을 얻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다 — 보험계약자(다만 차를 양도하면서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는 제48조에 따른다), 보험가입금액 ·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 내용. 승낙은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적어 준다. 중간에 대물 한도를 올리거나 운전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여기다.
  • 2②: 변경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면 반환하거나 추가 청구한다. 추가보험료를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제53조 제1항 제4호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제44조 · 제45조 · 제48조 · 제49조의 추가보험료에 한정돼 있고 이 조문은 거기 들어 있지 않다.
  • 3③: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자의 권리 · 의무는 사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차를 상속하는 경우는 제48조 제6항이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변경 승낙 전 사고. 특약 추가 · 한도 증액을 신청했지만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변경 전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 구조다. 제38조 제4항 단서(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사고 보상)가 변경에도 유추되는지가 다퉈진다.
  • 2운전자 범위 변경의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한 사안에서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변경 내용이 계약자 의사와 다를 때 제35조 · 제40조가 함께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기간 중에 대물 한도를 올릴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 제2호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 특별약관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변경의 효력 시점은 승낙 시이며, 이 조문은 승낙 전 사고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