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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6조 사고발생 시 의무

사고가 났을 때 계약자 · 피보험자가 해야 할 일 여섯 가지 — 손해 방지 · 권리 보전, 사고 내용 통지, 동의 없는 합의 금지(응급조치는 예외), 소송 통지, 도난 신고, 자료 제출 · 조사 협력. 안 하면 늘어난 손해를 공제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후 보험사 신고 의무사고 후 임의 합의 보험 처리 안되나교통사고 나면 해야 할 일 보험보험사에 사고 늦게 알리면 불이익차량 도난 경찰 신고 보험보험사 자료 요구 거부하면현장 합의서 써줬는데 보험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1호: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 ·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 포함)의 보전 ·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여기 든 비용은 제10조 제3항의 ‘비용’으로 한도와 관계없이 보상된다. 제2호: 사고의 때 · 곳 · 상황(출퇴근 카풀 여부 등) · 손해 정도, 피해자 · 가해자 · 증인의 인적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린다.
  • 2제3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미리 보험회사 동의 없이 전부 ·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다. 현장에서 가해자가 써 준 각서 · 합의서가 문제 되는 조항이다. 제4호: 소송을 하거나 당하면 지체 없이 알린다.
  • 3제5호: 차를 도난당하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 자차 도난 보험금은 신고 후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다(제25조). 제6호: 보험회사가 사고 증명 서류 등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고 조사에 협력한다.
  • 4②: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전부 면책이 아니라 ‘늘어난 손해’ ·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만큼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단 합의의 효과. 제3호 위반은 제2항에 따라 늘어난 손해만 공제 사유다. 제25조 표는 서면 합의를 배상액 확정 사유로 적으므로, 동의 없는 합의금이 제10조 지급기준을 넘을 때 초과분이 ‘늘어난 손해’인지가 다퉈진다.
  • 2통지 지연. 사고를 늦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고, 늦어서 조사가 불가능해졌거나 손해가 커진 부분이 문제 된다. 대법원 92다39822 · 2000다31168 은 사고 발생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효 기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봤다.
  • 3자료 제출의 범위. 제6호의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와 제27조 제9호 · 제57조의 조사 협력이 겹친다. 진료기록 · 소득자료 · 블랙박스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거부가 협력 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진다.
  • 4권리 보전 의무와 대위. 제1호의 구상권 보전은 제34조 제3항의 협력 의무와 이어진다. 상대방과의 확인서 · 블랙박스 확보를 게을리해 보험회사의 구상이 막히면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써 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이 조문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겨 늘어난 손해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부 거절이 아니라 늘어난 부분이 문제이며, 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Q. 사고를 며칠 뒤에 알리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제1항 제2호는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만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커진 손해가 공제 대상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