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고 그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이다. 연령 한정 특약은 일정 나이 이상만 운전 가능하도록 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 부부한정의 배우자는 법률혼 · 사실혼만 해당하고(중혼적 사실혼 제외), 연령 한정 특약은 생년월일 오기입도 계약자 책임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부한정 특약 차량을 제3자가 운전하다 정차 중 화재가 난 사안에서 한정운전 면책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차량단독사고)에도 미치고,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라고 봤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가족이 아닌 사람을 증권의 최저연령운전자로 적어 준 사안에서는 오인 여지를 회사가 만들었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인정했다.
확인할 것은 증권의 한정 조건과 운전자 기재, 사고 당시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계약 당시 설명 · 자필서명 기록이다.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설명의무 다툼에서 불리하다는 것이 결정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