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2010. 07. 27

쟁점
모집인이 갱신 계약에서 가족한정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바꾸고 자필서명까지 대신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모집인의 임의 변경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는 보험업법 102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다만 사고 3시간 전 콜센터 통화로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고 증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50%로 제한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모집인의 임의 계약 변경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사유다. 계약자가 사고 전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과실상계 축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