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05. 02
- 쟁점
-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면책은 엄격 · 축소 해석한다.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있고 회사가 자기 소유에 준해 사용 · 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명의만으로 보험사고를 부정하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구제 기능에 반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 재물 면책의 취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아지는 권리 혼동 방지다. 지입관계처럼 실질 소유가 갈리는 경우 등록 명의로 면책할 수 없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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