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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6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 —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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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3.3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자가 회사 본점 소재지까지 가지 않도록 계약자 주소지를 기본으로 잡았다(2025-03-31 개정).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원고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피고 소재지 · 불법행위지 등)로 정해지고 이 조문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 2단서의 관할 합의는 계약 뒤 분쟁이 생겼을 때의 합의를 뜻한다. 약관에 미리 회사 소재지로 고정해 두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되므로, 표준약관은 계약자 주소지를 원칙으로 두고 사후 합의만 허용한다.
  • 3소송 전 단계로는 제60조의 금융분쟁조정이 있고, 소액 분쟁에서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제60조 제2항).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되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판례상 민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다205243).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 조문은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직접청구 소송은 이 조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일반 관할로 정해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