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잔존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가 잔존물을 갖겠다고 의사표시하면 잔존물은 회사 소유가 된다 — 잔존물 대위의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잔존물 소유권잔존물 대위불탄 물건 보험사가 가져가나화재 잔존물 처리 누가전손 잔존물 공제
조문 원문
회사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둘이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것, 그리고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했을 것.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회사가 가져가겠다고 해야 넘어간다. 회사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잔존물은 피보험자 것이고, 그 처분 · 철거는 피보험자 몫이다.
- 2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제3조 제2항 제4호의 잔존물 보전비용(잔존물을 지키려 쓴 돈)이 보상된다. 잔존물 ‘제거’비용(제1호)은 취득 여부와 무관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잔존물 가치의 공제. 회사가 취득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서 잔존물 가치를 빼는 것이 맞는지 다툰다. 전손 처리에서 고철 · 재활용 가치가 있는 설비가 문제 된다. 용어 상세 잔존물 참고.
- 2취득 뒤 처리 책임.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하면 철거 · 폐기물 처리 의무도 회사에 넘어가는지, 제3조 표의 【청소비용】 제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실무 쟁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손 처리하면 남은 건물 잔해는 누구 것인가요?
- 이 조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회사 소유가 된다고 정한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8조의 한도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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